2014년 10월 1일 단통법 시행 단통법이 시행된지 1년이 넘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단통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심지어 단통법을 지지했던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마저도 단통법에 대한 불합리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 과연 단통법이 올바른 선택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단통법 시행 1년이 지나는 현재 시점에서 '단통법'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다. 2014년 10월 1일 단통법 시행 전 모바일 시장 분위기. 2014년에는 유독 '대란'이 많았다. '아이폰 대란', '갤럭시 대란' 등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짧게는 1~2달만 지나도 '대란'의 주인공이 되어서 인터넷 실시간 이슈 검색어에 오르내렸다. 문제는 이런 대란을 몇몇 커뮤니티 멤버나 모바일 관련 정보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독점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시행된 것![관련 글 : 단통법이 바꾼 지난 10개월의 국내 스마트폰 시장] 단통법 시행 10개월이 지났다. 단통법 이후 가장 변한 것 중 하나는 우리나라 전국 스마트폰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해도 동일 스마트폰의 판매 가격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단통법 이후 도서정가제가 도입되었다. 도서정가제는 책의 정가를 정하고 할인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시행된다. 단통법과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서 같은 제품(스마트폰, 책)을 다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사..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14년 10월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 바로 '단통법'이다. 단통법 시행 10개월이 지난 현재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많은 부분 변화했고, 이런 변화의 모습에는 서로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어느 한 부분만을 놓고 단통법 시행 10개월의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글을 통해서 지난 10개월 단통법이 바꿔놓은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한다. 단통법 시행과 위약금 이슈 앞에서 소개한 단통법 시행 목적(이유)에도 언급된 것처럼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이 단통법의 시행 이..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단통법'은 아이폰을 비롯한 국내에 정상 유통되는 모든 이동통신단말장치(스마트폰, 태블릿)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 시행되었고, 단통법 중 일부 항목은 3년간만 유효하다. [단통법 자세히 보기] 최근 1~2개월 내외로 인터넷에 소개되는 스마트폰 관련 소식을 정리해보면 대부분 '판매량 저하'에 대한 기사들이 대부분이다. 재미있는 것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실적 발표에서 삼성과 엘지는 지난 분기보다 하락한 지수를 보여주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호(좋고)'와 '불호(나쁨)'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내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좋으냐 보다 나쁘냐를 결정하거나 판단할 수는 있지만 어떤 상황만 가지고 싸잡아 좋다 또는 나쁘다라고 할 수 없다. 이번 글에서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국내 통신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수가 500만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어제(2015.7.15.) 발표되었고, 이통사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의 밴드데이터 요금제 가입자 수는 260만명, KT LTE 데이터 선택 요금제는 150만명, LG 유플러스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103만명이라고 한다. 요금제 출시와 함께 두 달이라고 하는 다소 짧은 기간 동안 가입자수가 500만명을 넘었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양한..
5월 20일 SK텔레콤에서 'Band 데이터(밴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국내 이통3사는 모두 '데이터중심요금제(데이터선택요금제)'라는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았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인터넷에 언급되는 것 중 하나는 '조삼모사'였다. 이통사에서 내놓은 새로운 요금제가 실제 고객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요금제이며, 심지어는 기존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제 하루 종일 유명 커뮤니티 사이에서 이런 내용이 공유되었으며, 공유되는 내용만 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었다. 이번 글에서는 그와 관련된 필자의 생각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2014년 10월에 시행된 단통법은 이통사 배불리기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았다. 사실 필자 역시 ..
OO대란! 같은 스마트폰 가격은 천차만별! 휴대폰 시절부터 차등적인 보조금 지급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소개되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현재 시점에서 '단통법(단말기 유통법)'이 법령으로 발표된 것은 휴대폰보다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빠르고, 단말기 자체의 가격도 높아서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구입 가격 차이로 인한 괴리감 역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 단통법 역시 인식의 차이와 입장의 차이로 인해서 '호불호'가 나뉠 수 밖에 없다. 최근에는 이통사와 제조사간 '단말기 유통법 분리공시'를 놓고 찬반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이 무엇인지 이번 글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단통법(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자세한 법률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