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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14년 10월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 바로 '단통법'이다. 단통법 시행 10개월이 지난 현재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많은 부분 변화했고, 이런 변화의 모습에는 서로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어느 한 부분만을 놓고 단통법 시행 10개월의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글을 통해서 지난 10개월 단통법이 바꿔놓은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한다.




단통법 시행과 위약금 이슈


앞에서 소개한 단통법 시행 목적(이유)에도 언급된 것처럼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이 단통법의 시행 이유이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단통법이 시행되기 바로 전인 2014년 9월까지만 해도 온갖 '대란'들이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아이폰대란, 갤럭시대란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스마트폰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한 것이다. 조용하고 신속하게 일정 수량만 판매하는 만큼 이런 대란은 사용자가 많은 온라인 인기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공유되었고, 다양한 대란 정보 때문에 해당 커뮤니티의 갤러리는 언제나 이슈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필자를 비롯한 평범한 일반인들은 '스마트폰 대란'이라는 소식을 판매가 완료된 시점인 다음날이 되어서야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다. 그 당시 제 값을 주고 구입한 사용자들은 하루 밤 사이에 수십만원씩 저렴하게 구입한 사용자의 소식을 듣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호갱'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자주 일어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같은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 구입해도 같은 가격에 구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모였고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단통법'이다. 단말기 유통(판매)에 발생하는 지원금의 내용을 투명하게 하여 누가 언제 어디서 구입해도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하게 만든 것이다. 물론 대란의 혜택을 보았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사라지는 소식이었지만,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들은 단통법의 이런 취지에 공감하며 환영했다.


하지만 문제는 '위약금 이슈'라는 전혀 다른 부분이었다. 단통법을 통해서 지원금이 투명화되면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고객에 대한 지원금 환원이 바로 위약금의 이슈를 만든 것이다. 당시 평균 1년에서 1년 6개월에 한번씩 스마트폰을 변경하던 분들에게 위약금 이슈는 '단통법 때문에 스마트폰을 더 오래 써야 한다'는 내용으로 인지하게 된 것이다.




분실, 파손과 같은 다양한 변수 속 위약금 발생


일반적으로 '위약금 이슈'는 사용자의 단순 변심을 생각할 수 있다. 24개월이라는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사용하던 스마트폰보다 더 최신의 스마트폰 구입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분실, 파손과 같이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여 스마트폰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라면 위약금 이슈는 엎친데 덮친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사용자 과실로 인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이슈 역시 충분히 주의하거나 불편하지만 스스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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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제조사의 매출 이슈 발생


올해 출시된 국내 제조사의 스마트폰 중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여주는 스마트폰은 없었다. 대부분 기대 실적보다 못한 판매량(매출)을 보여주며 얼어붙은 스마트폰 시장 분위기를 수치적인 결과로 보여주었다. 어떤 제조사의 경우는 대표 스마트폰의 판매 이익이 황당할 만큼 부진한 결과를 보이며 인터넷에 회자되기도 하였다.




그런 분위기에서 유독 애플의 아이폰만이 매출 성장을 보여주었다. 현재 출시/판매되고 있는 iPhone 6와 iPhone 6 Plus가 기존 아이폰과 비교해도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는 스마트폰이라서 이런 성장세를 보여주기 보다는 얼어붙은 스마트폰 시장에 아이폰이 갖고 있는 몇가지 특징(중고 가격이 안정됨, 신제품 출시 주기가 1년 등)이 소비자에게 어필되면서 예상 외의 흥행 성적을 기록한 것이다.





알려지지 않은 요금할인 20%


단통법 시행 이후 예상치 못한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가 그렇게 긍정적인 시선을 받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유는 간단하다. 판매자나 소비자 모두 기존과 달리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통법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생각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복잡하다' 또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단통법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단통법 이후 새롭게 추가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을 잘 아는 분들이 없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과거에는 이런 부분을 챙겨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잡하게 보여서 안 챙기는 것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 개통에 있어서 가장 소비자에게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통사'가 요금할인 20%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도 있다.




요금할인 20%는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다. 스마트폰 구입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택한 요금제에 맞는 지원금을 받아도 되고 그게 싫다면 스마트폰 구입시 선택한 요금의 20%를 할인 받아도 된다. 실제 한번에 큰 금액을 할인해 주는 만큼 지원금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요금 할인 20%를 계산해보면 24개월 약정 기간 중 요금 할인 20%가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글('이통사가 알려주지 않는 20% 요금할인 방법 살펴보기')에서 소개한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 같이 원하는 스마트폰 기기별이통사 지원금과 요금할인 선택시의 혜택 비교를 한 눈에 도표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스마트폰 중 하나인 '갤럭시 S6 엣지 64GB' 모델을 SK텔레콤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K텔레콤의 'band 데이터 36' 요금제 선택시 지원금은 107,000원이다. 보통 이통사 판매점(대리점)에서 요금제 선택시 할인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에 비해서 동일 24개월 요금할인 선택시 20% 할인이므로 36000원의 20%인 7200원이 매월 할인되고, 24개월간 총 190,080원(VAT 할인 포함)이 할인되어 지원금보다 약 8만원 정도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다.


사용자(고객) 입장에서 24개월 약정은 동일하며 지원금이나 요금할인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통법 전에 스마트폰을 구입하던 방법만 알고 요금할인이라는 선택지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2분기 깜짝 실적에 놀란 이통사의 행복함...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서 기존과 다른 방법을 통해 발생하는 다소 복잡한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 이는 스마트폰 제조사나 스마트폰 구입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이런 이유로 단통법 10개월이 지나면서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보다 긍정적인 부분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데 단통법 이후 유일하게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곳이 있으니 바로 '이통사'이다. 지난 7월 30일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접한 '이통사 2분기 깜짝 실적 발표'를 보면 데이터 사용량 증가와 마케팅 비용 감소 등의 이유로 SK텔레콤은 2분기 영업이익이 1분기 대비 2.5% 상승하였다. [관련 기사 더보기]


사실 단통법에 대해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단통법을 통해서 스마트폰 구입이 어렵고 더 오래 같은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한다는 부분은 그만큼 스마트폰 구입 및 변경에 사용하던 비용을 줄여주는 부분도 있으니 장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통사의 실적 상승은 사용자(고객)의 입장에서 단통법으로 이통사만 배부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이 '단통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이슈들이며, 지금도 단통법을 어렵거나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단통법'이 앞에서 이야기한 단말기 유통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법률이며 시행 후 꾸준히 새로운 부분을 추가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통법이 갖고 있는 장점(혜택)보다 단점이 더 이슈되고 회자되는 이유는 단통법과 소비자 사이에 위치하는 '이통사'의 역할이 단통사의 취지와 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요금할인 20%'의 경우 소비자에게 확실한 혜택이 될 수 있는 선택 사항이지만 그것을 알려주고 신청받아야 하는 이통사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마트 초이스 - 요금할인 20% 신청방법]


항상 강조해도 절대 부족함이 없는 것은 바로 '혜택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통법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대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빠른 정보력이 있어야 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동일한 가격(혜택)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하게 되었지만 소비자는 여전히 구입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 강조하는 요금할인 20% 역시 스스로 스마트폰 구입시 챙겨야만 하는 부분인 만큼 꼭 기억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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