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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대란!

같은 스마트폰 가격은 천차만별!


  휴대폰 시절부터 차등적인 보조금 지급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소개되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현재 시점에서 '단통법(단말기 유통법)'이 법령으로 발표된 것은 휴대폰보다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빠르고, 단말기 자체의 가격도 높아서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구입 가격 차이로 인한 괴리감 역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 단통법 역시 인식의 차이와 입장의 차이로 인해서 '호불호'가 나뉠 수 밖에 없다. 최근에는 이통사와 제조사간 '단말기 유통법 분리공시'를 놓고 찬반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이 무엇인지 이번 글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단통법(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자세한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확인하기


  시행 법령을 하나씩 살펴보며 그 중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말기 유통법)을 시행하는 이유(목적)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앞에서 같은 스마트폰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하냐에 따라서 구입 가격은 천차만별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런 가격 차이를 없애려고 시작된 것이 '단통법'인 셈이다.





  단말기(스마트폰 등)를 판매하는 곳에서는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특히 번호이동(이통사 변경), 신규가입, 기기변경등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이 사라지는 것이다.


  기존에는 번호이동과 신규가입에 보다 높은 혜택을 제공하여 높은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단통법 이후에는 '기기변경(기존 구입 고객이 기기만 변경하는 것)'에도 커다란 차별없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듯 하다. 그 뿐만 아니라 '요금제' 선택에 따른 지원금 차별 역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 시행 후 지원금에 대한 상한액이 제한되며,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되는데... 




  예를 들어 '갤럭시 S4 LTE-A'의 출시일이 2013년 6월 26일인 만큼 단통법이 시행되는 2014년 10월 1일 기준으로 출시 15개월이 넘었다. (2014년 9월 26일이 출시 15개월임) 즉, 갤럭시 S4 LTE-A를 구입하려는 분들은 단통법과 상관없이 자율적인 판매로 지금과 변함없는 방식으로도 구입이 가능한 것이다.


[참고] 단말기 출시일이 궁금하면...

  각종 포털 사이트 및 검색 사이트에 '스마트폰 기종명'과 '출시일'을 입력하면 해당 단말기(스마트폰)의 출시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 Daum의 경우 '바로이것'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보다 쉽게 아래와 같이 검색결과를 제공한다. [바로가기]







  지원금만 상한액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를 일정기간 사용 의무 부과 역시 사라질 것이다. 참고로 '약정 기간(보통 2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별도로 가입하고 유지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에 단말장치 구입 비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분 표기 하는 항목도 추가되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단통법은 오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3년간 효력을 갖는다. 즉, 2017년 9월 30일까지 시행되는 것이다. 


  위에 나열한 단통법 법령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자체를 확인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단통법 바로가기



  단통법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법령은 아니다.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이 존재했었다. 하지만 유일무이했다고 할까. 전기통신사업법과 단말기 유통법의 차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원금 상한액이나 지원금 공시와 같은 사항도 변경되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역시 '규제 법안'일 것이다. 단통법은 과징금과 벌칙(벌금) 항목이 있어서 강제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즉,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강력한 규제를 통한 단통법 시행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런 단통법이 소비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


  소비자라면 누구나 가장 먼저 궁금증을 갖게 되는 부분일 것이다. 실제 단통법 시행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어려울 수 있으며, 예상만 해볼 수 있다. 필자의 예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단통법은 불공평한 스마트폰 구입 가격을 사라지게 할 수는 있지만, 보다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출고가 100만원의스마트폰을 A는 대란을 통해서 10만원에, B는 일반 구입을 통해서 70만원에 구입했다고 생각해보자. A는 90만원이 할인(지원)된 것이며, B는 30만원을 할인(지원)받은 것이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A와 B 모두 최대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니 70만원에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A는 60만원을 더 지불하고 B는 10만원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지원금만 놓고 생각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어떻게 구입하냐에 따라서 단통법에 호불호를 갖게 될 것이다. 대신 선택 요금제(보조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 할인 혜택)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단통법은 소비자에게도 좋은 변화로 인식될 것이다.


  오는 10월 1일부터 3년간 시행될 '단통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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