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지급될 유가환급금은 2007년도 기준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자영업자는 종합소득이 2,4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올해 7월~내년 6월 기간 중 계속 근로가 인정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오는 9월, 내년 3월에 각각 신청하면 한달 뒤 근로자 계좌로 입금되며, 각각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맞벌이 부부라면 총 48만원의 가계 수입이 생기게 된다. 1톤 이하 트럭으로 장사하는 자영업자는 연간소득이 2,400만원 이하라면 유가환급금 24만원에다, 올해 10월~내년 6월 기간중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한 유류에 대해 최대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음은 ‘고유가 극복 민심종합대책’ 관련 Q&A.
▶ 유가환급금,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의 경우 각종 공제를 차감하기 이전 금액인 총급여(보수총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각종 공제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가 3,600만원 이하인 경유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간 근로를 제공한 자에 한해서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기준은 2007년 총 급여액으로 전체 근로자 1,300만명 중 980만명(78%)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총급여에 따른 유가환급금은 △ 3,000만원 이하 24만원 △3,000~3,200만원 18만원 △3,200~3,400만원 12만원 △3,400~3,600만원 6만원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급여액이 각각 3,000만원을 밑도는 경우 최대 4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유류비ㆍ감가상각비ㆍ수선비 등 차량 운영비를 전액 경비로 인정해주는 점을 고려해 근로자에 비해 지급기준을 낮게 책정, 종합소득금액(각종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2,400만원 이하로 정했다.
유가보조금 등 수령자는 지급을 제외하기로 해 전체 자영업자 460만명 중 400만명(87%)이 혜택을 받게 되며, 지급 대상이 되려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며 △2007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신고를 한 사람으로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사람이여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유가환급금은 △2,000만원 이하 24만원 △2,000~2,130만원 18만원 △2,130~2,260만원 12만워 △2,260~2,400만원 6만원으로 정해졌다.
▶ 유가환급금,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나?
유가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나 자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국세청이 계좌이체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올해 하반기분에 대해선 9월, 내년 상반기분에 대해선 내년 3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11월과 내년 5월에 직접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면 한달 후 계좌로 입금되는 형식이다. 다만 환급대상자가 매월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신청을 통해 10월부터 지급이 가능하며, 계좌 개설이 곤란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 지난해 회사 다니면서 3,000만원, 부업으로 500만원 벌었는데?
봉급생활자이면서 부업을 하는 경우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처럼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근로소득 3,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1,775만원에 기타소득 500만원을 합친 2,275만원이 기준이 되므로 연 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 트럭을 운행하면서 과일 장사를 하는데, 지난해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증도 없다면?
세무서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대신 사업자등록을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 사업자등록 시점부터 내년 6월까지의 사업기간분에 대해 유가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7월 전에 등록을 하면 1년차 모두를 환급받지만, 만약 9월에 등록하면 2개월치를 뺀 금액만 받는다.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로서 최소한의 협력의무다. 미등록자까지 유가환급금을 지급할 경우 부정환급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같은 기준을 세웠다.
▶ 분식집 장사를 하면서 지난해 2,200만원을 벌었지만 올해 9월 11일 장사를 그만둘 예정이라면?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2,200만원이므로 12만원 지급 대상자다. 그러나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계속 장사를 해야만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7월 이후 2개월 11일만 영업을 했기 때문에 반올림을 적용해 2개월만 영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연간 12만원 중 2개월치에 해당하는 2만원만 받을 수 있다.
▶ ‘맞벌이’에 비해 ‘홑벌이’가 불이익?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제도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 경제활동에 소요된 유류비 추가 부담분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급액도 중ㆍ저소득층(1~3분위) 월 교통비 증가액(4만원)의 50%선에서 설정돼 연간 최대 24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부부 각자가 출퇴근하여 근로 행위를 했다면 ‘가구별’ 기준보다는 ‘인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현행 소득세 제도도 ‘부부합산과세’가 아니고 ‘개인별과세’ 체계이므로 부부 맞벌이의 경우 부부가 각각 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자가 낸 소득세의 일정부분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 연 24만원, 금액이 적지않나?
이번 대책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세수증가예상분 3조 2천억원(’08.7~’09.6) 전액을 근로자 등 유가환급금으로 돌려준다는 측면이 고려됐기 때문에, 동 재원 한도내에서 보다 많은 근로자(근로자의 78%) 및 자영업자(자영업자의 87%)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비록 큰 액수는 아닐지라도 고유가로 어려움에 처한 중산ㆍ서민층의 경제적 고통을 일정부분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한 식당에서 3개월 이상 서빙 보조 일하고 있는데, 유가환급금 받을 수 있나?
현재 일용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일당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원천징수의무자(여기선 식당주)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되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세법상 취급받는다.
따라서 이런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유가환급금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외의 시급 및 일당으로 보수를 받는 일용근로자는 행정상 관리가 곤란하고 환급금을 받기 위해 일정기간 시간제근로 등을 제공하고 요건 충족시 바로 그만 두는 등 부당환급의 문제가 발생해 유가 환급금 적용이 곤란하다.
▶ 개인택시를 하는데 유가환급금과 유가연동 보조금은 어떻게 되나?
택시의 경우 근로자ㆍ자영업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대상에 포함된다. 법인택시 종사자는 근로자로서, 개인택시는 자영업자로서 연간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경유가격 리터당 1,800원 이상 상승분의 50%를 지원해주기로 한 유가연동 보조금은 받을 수 없다. LPG의 경우 경유, 휘발유에 비해 가격 수준이 낮고, 최근 가격 상승률도 낮은 점은 감안해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참고로 택시의 경우 올해 5월부터 택시용 LPG(부탄)에 대해 유류세를 완전 면제하도록 지원을 확대한 바 있다.
▶ 화물차주인데, 유가환급금은 어떻게 신청하나?
현재 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은 293원/ℓ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준가격(1,800원/ℓ, 경유) 이상 상승분 절반을 추가로 지원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현행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 지급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화물차(영업용), 버스, 연안화물선의 경우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분기별 사용내역, 증빙서류와 함께 시군구에 신청하면(유류구매카드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절차가 없음) 관할 시군구 및 해운항만청(연안화물선)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민은 지역별 농수협을 통해 지급되게 된다.
유류구매 카드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카드 결제일에 지급되며, 사후환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되게 된다.
▶ 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에 적용되는 유가 환급 기준가격(1,800원/ℓ)이 너무 높아 실질적 혜택이 미미한 것 아닌가?
현재도 화물차, 버스에 대해서는 경유 1리터당 293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농어민은 유류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이번 유가환급금은 이런 지원에 더해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경유가 리터당 1,800원 기준은 가격 급등 시점인 5월말(1,877원/ℓ)~6월초(1,917원/ℓ)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다. 향후 경유가격이 현재 수준(6.6일 현재 1,917원/ℓ)에서 유지될 경우 리터당 58.5원의 환급금이 추가로 지원돼 리터당 총 지원액이 351.5원이 되므로 작은 규모가 아니다.
월평균 8~10톤(2,870ℓ)의 경유를 사용한다고 봤을 때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은 월 17만원으로 계산된다.
유가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세금 환급을 통해 모두 해결할 수는 없으며, 업계 자구노력과 합리적인 표준운임제 시행, 다단계 화물 거래관행 개선 등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유가환급금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유가환급금을 지원하더라도 건설업체가 연로비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임대료(연료비, 노무비, 기계손료 등)를 삭감하게 되면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효과가 거의 없게 된다.
따라서 건설업체가 경유를 구매해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건설기계분야 거래 관행ㆍ제도를 개선해 유류비 증가 등 비용요인이 임대료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와 별개로 건설기계사업자의 경우, 근로자ㆍ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유가환급금(최대 24만원) 제도를 통해 최대 24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 1톤 트럭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대상과 절차는?
정부는 최근 유가 상승으로 서민ㆍ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주로 영세자영업자의 배달용 등으로 사용되는 1톤이하 자가용 화물차주 260만명에 대해서도 연간 1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본인 및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 이하여야 하며, 본인 및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화물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1대에 한해서만 환급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톤 트럭으로 장사를 하는 연간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유가 환급급 24만원에 최대 10만원의 유류세(주유시 휘발유ㆍ경유 300원/ℓ, LPG 147원/ℓ)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오는 10월 1일 이후 내년 6월 30일까지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통해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 적용된다.
환급 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에서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 유류 구매시 동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카드사는 환급 대상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제외된 금액을 청구하게 되고, 월단위로 해당 물량에 대한 세액을 국세청에 신청해 보전받는다.
▶ 저소득층에 대한 유가보조금 및 연탄보조 지급방법 및 절차는?
기초보장수급 가구와 중증 장애인 가구에게 기존 급여 지급일(매월 20일)과 달리 매월 말일에 ‘에너지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된다. 보조금 취지와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보장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에 대해 가구당 7만 7천원 수준의 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탄사용 가구는 동 쿠폰을 연탄판매자에게 지급, 연탄을 구매하고 정부는 사후적으로 연탄판매자로부터 쿠폰을 확인, 정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