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세청의 유가환급시스템[사이트 접속은 여기를 눌러주세요]에 접속해야 한다는거 잊지 마시고 시작해보자.
1. 국세청 사이트의 "소득조회"버튼을 살며시 클릭합니다.
2. "근로 소득자"를 클릭
3.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로그인이 되고요~ 만약 안되면 회원가입하셔야 합니다^^;
(이게 쫌 힘든데...은행업무를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들은 쉬우니까...PASS)
4. 위에서 로그인을 했으면....성명이 나타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선택
5. 2007년 귀속 소득금액 조회 후 대상자 여부를 확인후 근로소득자 제출용 자료보기를 클릭
*** 이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유가환급금이 보이게 됩니다. ***
*** 환급금의 등급별 금액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
6.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는 인쇄해서...제출하였습니다.
인쇄하고 나서 몇몇 자리를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데...
(3)금융기관명, (4) 계좌번호 - 입금을 받기 위한 정보
(7)근무개월, (8) 환급금 - 보통 12개월 내내 근무했으므로
(7)에는 12로 적고 (8)에는 그냥 환급금을 적으면 됩니다^^
*** 물론 12개월 전부 근무하지 않은 경우는 적어지겠죠^^~! ***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