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에 대한 포스트를 몇개 적으면서 왠지 꽁(?)돈 같다는 느낌을 받은게 필자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신청과정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10여일 남은 유가환급 지급일을 생각하면 참 많은 생각이 드는것도 사실이다. 무엇인가 개운치 않으면서 또 이게 1회성이 될 높은 확률등.... 아무튼 근로자는 11월 20일 전후로 지급되며, 이번달에 신청하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12월 18일 이후에 지급된다고 한다. 유가환급금은 실제로 올해 초중반에 급격히 오른 기름값(?)때문에 진행된 프로젝트성 정책이다. 올해 지급될 시기쯤해서 전보다 떨어져 있는 기름값에 왠지 공짜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나라에도 미안한거 같지만 절대절대 미안해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다. 고작 24만원? 나라 입장에서는 몇조원의 예산을 쓰는..
유가환급금을 이번달에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얼마의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선 국세청의 유가환급시스템[사이트 접속은 여기를 눌러주세요]에 접속해야 한다는거 잊지 마시고 시작해보자. 1. 국세청 사이트의 "소득조회"버튼을 살며시 클릭합니다. 2. "근로 소득자"를 클릭 3.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로그인이 되고요~ 만약 안되면 회원가입하셔야 합니다^^; (이게 쫌 힘든데...은행업무를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들은 쉬우니까...PASS) 4. 위에서 로그인을 했으면....성명이 나타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선택 5. 2007년 귀속 소득금액 조회 후 대상자 여부를 확인후 근로소득자 제출용 자료보기를 클릭 *** 이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유가환급금이 ..
유가환급 지급일을 앞두고... 10월 부터 시작되는 유가환급에 관한 추가글 내 유가환급금액 알아보기 및 신청하기 유가환급금,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나? 근로자에게 지급될 유가환급금은 2007년도 기준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자영업자는 종합소득이 2,4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올해 7월~내년 6월 기간 중 계속 근로가 인정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오는 9월, 내년 3월에 각각 신청하면 한달 뒤 근로자 계좌로 입금되며, 각각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맞벌이 부부라면 총 48만원의 가계 수입이 생기게 된다. 1톤 이하 트럭으로 장사하는 자영업자는 연간소득이 2,400만원 이하라면 유가환급금 24만원에다, 올해 10월~내년 6월 기간중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한 유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