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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발송한 우편물이 집에 도착했다. '본인 외 개봉불가'라고 적혀 있는 글씨가 시선을 끌었고, 최근 건강검진을 받은 내용에 무슨 문제가 있는건가 싶은 생각으로 우편물을 살펴보았다.
익숙하지 않은 우편물을 수령하면 궁금하면서도 다소 걱정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급한 마음에 우편물을 개봉해 보았다.
필자의 아이가 병원에 다녀온 진료 기록이었다. 진료 받은 내용에 특별한 이상 결과가 있어서 우편물을 보낸 것이 아니라 명시된 기간에 진료 받은 기록을 확인해보라는 의미에서 보냈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 받은 내용을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안내하는 이유는 진료받은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충족시켜주고, 가족단위 건강관리의식을 높이며... 쏼라 쏼라!
좋은 말을 나열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가 생각했는데, 다른 부분을 살펴보니~
잘못된 신고 내역을 확인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한해서 '포상금 지급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
환수 공단부담금의 40%(최고 500만원)을 신고인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환수 공단부담금이 2천원 이상 ~ 2만5천원 이하의 경우는 1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포상금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고인이 확인된 잘못된 점을 병/의원(약국)에 확인 후 환수조치하겠다는 것이며, 환수한 금액이 포상금보다 높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앞에서 우편으로 진료기록을 보내는 좋은 의미들이 많았지만, 실제 목적은 포상금을 지급하니 잘못된 내용이 있으니 신고하라는 내용인 것이다.
참고로 우편물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다른 글('병원에 언제 갔었지? 국민건강보험 진료기록 조회 서비스')에서 소개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