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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여름이 왔다! 올해는 유난히 '날씨'로 힘든 날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 지금 기억으로는 분명히 4~5월에는 평년대비 쌀쌀한 기온을 보여주었는데, 갑자기 5월 말이 되면서 찌는 듯한 더위로 '여름이 왔다'는 것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여름이 왔다는 것은 이렇게 '30도를 넘는 높은 기온'이나 '땀 흘리는 몸'으로 느껴지는 것 외에도 '전기공급'에 대한 뉴스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가정용 전기에 '누진세'를 추가하고 있어서, 많이 사용하면 많이 지불하는 요금체계이다. 많이 쓰면 많이 전기세를 내면 되는 것을 떠나서 요즘에는 내 돈내고도 전기를 많이 쓰면 안되는 상황을 보고 듣게 된다. 분명히 '누진세'까지 내고 있지만 '전기를 아껴써야 하는 분위기'라고 할까?
이번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니 더 이상 관련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 하지만 한명의 국민으로 '여름 더위'로 인해서 사용하는 전기 요금이 누진세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해본다면… '내 돈 내고 전기를 쓰는데 왜 아껴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위 도표는 KEPCO에 나온 전기요금표이며, 주택용 전력(저압)에 대한 2013년 1월 14일 적용 기준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주택용(일명,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누진세'를 체택한 것은 오직 '주택용(가정용)' 뿐이다. 누진세는 쉽게 말해서 '많이 쓰면 많이 낸다'는 것이다.
위 도표를 보면 100kWh부터 500kWh까지 100kWh단위당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500kWh 이상을 사용하면 1,000kWh나 9,000kWh나 동일한 요금으로 계산된다. 즉 누진세는 500kWh까지 크게 증가하며 500kWh 이상에서는 누진세가 적용된 상태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살펴보면 이해가 빠르다!
일반적으로 490kWh를 사용하는 가정과 505kWh를 사용하는 가정을 예로 전기세를 계산해보자!
<월 490kWh를 사용하는 가정의 주택용전기(저압)관련 전기요금 계산방법>
100kWh = 100kWh = 59.10 * 100 = 5,910
200kWh = 100kWh = 122.60 * 100 = 12,260
300kWh = 100kWh = 183.00 * 100 = 18,300
400kWh = 100kWh = 273.20 * 100 = 27,320
490kWh = 90kWh = 406.70 * 90 = 36,603
490kWh의 전력량 요금은 5910 + 12260 + 18300 + 27320 + 36603 = 100,393원
기본요금은 400 + 890 + 1560 + 3750 + 7110 = 13,710원
490kWh를 사용시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의 합은 13710 + 100393 = 114,103원이며, 10% 부가세를 추가하면 125,513원이 된다.
<월 510kWh를 사용하는 가정의 주택용전기(저압)관련 전기요금 계산방법>
510kWh를 사용하는 가정을 살펴보자!
100kWh = 100kWh = 59.10 * 100 = 5,910
200kWh = 100kWh = 122.60 * 100 = 12,260
300kWh = 100kWh = 183.00 * 100 = 18,300
400kWh = 100kWh = 273.20 * 100 = 27,320
500kWh = 100kWh = 406.70 * 100 = 40,670
510kWh = 10kWh = 690.80 * 10 = 6,908
510kWh의 전력량 요금은 5910 + 12260 + 18300 + 27320 + 40670 + 6908 = 111,368원
기본요금은 400 + 890 + 1560 + 3750 + 7110 + 12600 = 26,310원
510kWh를 사용시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의 합은 26310 + 111368 = 137,678원이며, 10% 부가세를 추가하면 151,446원이 된다.
490kWh와 510kWh의 요금 차액은 25,933원이다.
즉, 20kWh를 추가로 사용하게 되면 25,933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100kWh단위당 누진세가 크게 증가하는 범위에서는 이렇게 작은 차이지만 요금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
누진세로 인해서 100kWh 단위당 요금의 증가량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100kWh에서 101kWh로 전력 사용이 증가하는 범위가 가장 요금증가가 높으며, 그 이후는 500kWh에서 501kWh로 전력 사용이 증가하는 범위이다.
100kWh 기준으로 149%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바로 전 요금에서 증가하는 '누진'이므로 149%라고 해도 일반 가정에는 커다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계산 방식이라면 최대한 199, 299, 399, 499kWh와 같이 전력을 사용할 때 해당 전력 사용시 가장 저렴한 사용이 가능하며, 201, 301, 401, 501kWh 사용시 높은 요금을 지불하게 된다.
혹시 이런 '전기 사용'에 대한 정보가 더 궁금하다면 'KEPCO'의 사이버 지점 홈페이지에서 보다 정확하게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