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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 여름이 왔다! 올해는 유난히 '날씨' 힘든 날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 지금 기억으로는 분명히 4~5월에는 평년대비 쌀쌀한 기온을 보여주었는데, 갑자기 5 말이 되면서 찌는 듯한 더위로 '여름이 왔다' 것을 몸으로 체감할 있게 해주고 있다.

 

  여름이 왔다는 것은 이렇게 '30도를 넘는 높은 기온'이나 ' 흘리는 '으로 느껴지는 외에도 '전기공급' 대한 뉴스에서도 있다.

 

 

  우리나라는 가정용 전기에 '누진세' 추가하고 있어서, 많이 사용하면 많이 지불하는 요금체계이다. 많이 쓰면 많이 전기세를 내면 되는 것을 떠나서 요즘에는 돈내고도 전기를 많이 쓰면 안되는 상황을 보고 듣게 된다. 분명히 '누진세'까지 내고 있지만 '전기를 아껴써야 하는 분위기'라고 할까?

 

이번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니 이상 관련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 하지만 한명의 국민으로 '여름 더위' 인해서 사용하는 전기 요금이 누진세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해본다면… ' 내고 전기를 쓰는데 아껴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도표는 KEPCO 나온 전기요금표이며, 주택용 전력(저압) 대한 2013 1 14 적용 기준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주택용(일명,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으로 구분된다. 중에서 '누진세' 체택한 것은 오직 '주택용(가정용)' 뿐이다. 누진세는 쉽게 말해서 '많이 쓰면 많이 낸다' 것이다.

 

도표를 보면 100kWh부터 500kWh까지 100kWh단위당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500kWh 이상을 사용하면 1,000kWh 9,000kWh 동일한 요금으로 계산된다. 누진세는 500kWh까지 크게 증가하며 500kWh 이상에서는 누진세가 적용된 상태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 들어 살펴보면 이해가 빠르다!

 

 

 

일반적으로 490kWh 사용하는 가정과 505kWh 사용하는 가정을 예로 전기세를 계산해보자!

 

 

<월 490kWh를 사용하는 가정의 주택용전기(저압)관련 전기요금 계산방법> 

 

100kWh = 100kWh = 59.10 * 100 = 5,910

200kWh = 100kWh = 122.60 * 100 = 12,260

300kWh = 100kWh = 183.00 * 100 = 18,300

400kWh = 100kWh = 273.20 * 100 = 27,320

490kWh =   90kWh = 406.70 * 90 = 36,603

 

490kWh 전력량 요금은 5910 + 12260 + 18300 + 27320 + 36603 = 100,393

기본요금은 400 + 890 + 1560 + 3750 + 7110 = 13,710

 

490kWh 사용시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의 합은 13710 + 100393 = 114,103원이며, 10% 부가세를 추가하면 125,513원이 된다.

 

 

<월 510kWh를 사용하는 가정의 주택용전기(저압)관련 전기요금 계산방법>

510kWh 사용하는 가정을 살펴보자!

 

100kWh = 100kWh = 59.10 * 100 = 5,910

200kWh = 100kWh = 122.60 * 100 = 12,260

300kWh = 100kWh = 183.00 * 100 = 18,300

400kWh = 100kWh = 273.20 * 100 = 27,320

500kWh = 100kWh = 406.70 * 100 = 40,670

510kWh =   10kWh = 690.80 * 10 = 6,908

 

510kWh 전력량 요금은 5910 + 12260 + 18300 + 27320 + 40670 + 6908 = 111,368

기본요금은   400 + 890 + 1560 + 3750 + 7110 + 12600 = 26,310

 

510kWh 사용시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의 합은 26310 + 111368 = 137,678원이며, 10% 부가세를 추가하면 151,446원이 된다.

 

 

 

490kWh 510kWh 요금 차액은 25,933원이다.

 

  즉, 20kWh 추가로 사용하게 되면 25,933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100kWh단위당 누진세가 크게 증가하는 범위에서는 이렇게 작은 차이지만 요금이 크게 차이날 있다.

 

 

 

  누진세로 인해서 100kWh 단위당 요금의 증가량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100kWh에서 101kWh로 전력 사용이 증가하는 범위가 가장 요금증가가 높으며, 그 이후는 500kWh에서 501kWh로 전력 사용이 증가하는 범위이다.

 

  100kWh 기준으로 149%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바로 전 요금에서 증가하는 '누진'이므로 149%라고 해도 일반 가정에는 커다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계산 방식이라면 최대한 199, 299, 399, 499kWh와 같이 전력을 사용할 때 해당 전력 사용시 가장 저렴한 사용이 가능하며, 201, 301, 401, 501kWh 사용시 높은 요금을 지불하게 된다.

 

 

 

  혹시 이런 '전기 사용'에 대한 정보가 더 궁금하다면 'KEPCO'의 사이버 지점 홈페이지에서 보다 정확하게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KEPCO 사이버지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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