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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말 인터넷을 통해서 '수입차 수리비'에 대한 기사를 접했다. 뭐 평소에도 '수입차(외제차)'가 국내 자동차에 비해서 높은 수리비를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거기까지만 알았을 뿐!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비례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몰랐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었던 '핑크 아우디'의 경우는 일반인이 아니라 연예인 '배슬기'의 차량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올해 초 배슬기의 핑크색 아우디가 인터넷 자동차 커뮤니티에 사진이 올라왔고, 아우디에서 '핑크색 A4'모델이 있다는 것이 화제가 된 것이다.

  배슬기의 차량으로 알려진 이 핑크 아우디는 일반 차량이 아니라 '쇼킹카 커스텀'이라고 하여 엔진성능도 기존의 A4모델(1.8T)과는 달리 2.0TFSI모델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을 다룬 기사에는 자세하게 이 차량을 그녀와 모친이 함께 사용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그리고 지난달 21일 이 차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바로 '교통사고'였다.


[관련기사]27일 보험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달 21일 자신의 싼타페 차량으로 서울 송파구 신청동의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교차로 오른쪽에서 진입해 온 핑크색 아우디에 자동차 우측 뒷부분을 부딪쳤고 이 사고로 A씨의 싼타페 차량은 우측 뒤편 펜더와 휠, 범퍼가 망가졌고, 핑크색 아우디는 앞 범퍼와 보닛, 라이트 등이 깨졌다.

  사고 당시 아우디 운전자는 자신이 피해자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보험사 직원이 도착할 때까지 차에서 내리지도 앟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사결과 사고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A씨가 늦게 진입한 아우디에 들이 받친 상황이란 점이 감안돼 A씨가 피해자, 아우디 운전자는 가해자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피해자' A씨에게는 자신의 싼타페 수리 비용인 60만원의 6배에 달하는 360여만원이 차량 수리비로 청구됐다.


  여기에 등장한 차량이 바로 '배슬기'의 핑크색 아우디이며, 그녀의 모친이 운전 중이였다고 한다. 위 기사 내용만 보아도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나 그럴 수 있고... 사고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런 부분까지 문제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있다. 분명히 피해자 A씨는 핑크 아우디에 뒷 부분을 들이 받혔다.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A씨가 아우디 차량의 수리비로 900만원을 내야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아닐까.


  자신이 사고를 낸 가해자도 아니고, 분명히 피해자인데... 이건 '자다가 날벼락'도 아니고~ 억울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꼭 A라는 사람에게만 있으라는 법은 없다. 필자 역시 운전을 하는데... 외제차를 타는 분들이 전부 그런것은 아니지만... 다소 운전을 험악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그런 운전자와 사고가 나면 안전운전을 하던 운전자 역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고가 발생을 하면 양측 차량의 수비를 합산한 뒤 과실 비율에 따라서 나누도록 한다. 그래서 전체 수리비가 외제차 때문에 올라가게 되고, 비율로 나눠지기 때문에 피해자 역시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무엇인가 다른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우리 중 누군가는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동일한 상황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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