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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멈추는 날, 7월 23일

세아향 2009. 7. 7. 11:13

저작권 [著作權, copyright]
문학·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2009년 7월 23일부터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저작권법이 시행된다. 이제 보름 정도가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이 포스트를 읽고 있는 당신도 저작권법을 조심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지금까지 알려진 저작권법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은 이렇다. '사진이나 기사, 동영상, 노래등을 남들과 공유할때 생기는 일' 물론, 이런 내용이 틀린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특정한 대상이라는 생각이 틀린 것이다.
  이번 7월 23일에 발표하는 내용중에는 '어의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 필자가 느낀 새로운 저작권법은 바로 '돈이 필요할때 바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내용이다. 지난 MBC PD수첩에서 다루었던 '저작권법'에 대한 내용을 보면 더욱 그렇게 느껴진다.

사실 'PD수첩, 저작권법' 이라는 두가지 소재를 생각하면 작년에 'PD수첩, 광우병'이 생각난다.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지도 궁금하지만 무엇보다...현재 '미국 소고기'를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저작권법때문에 변해있는 '인터넷'을 만나게 될 듯하다.


7월에 새로 시작되는 저작권법에 대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을 잠깐 살펴보자.

-. 출처가 외국인 동영상도 저작권 침해이다.
>> 출처가 외국이라면 '유투브'가 먼저 떠오른다. 쉽게 말해서 유투브에 올라온 동영상을 블로그에 담아도 저작권침해로 블로거에게 책임이 온다는 말.

-. 노래뿐만 아니라 가사를 업로드해도 저작권 침해이다.
>> 노래의 음원을 MP3등으로 배포하는건 당연하고 가사를 인터넷에 올려도 저작권에 침해된다는 것이다.

-.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동영상 UCC도 저작권 침해이다.
>> 소녀시대의 'Gee'를 노래방에서 부르면서 동영상을 찍으면 SM에 고소당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면...무엇이든지 인터넷에서 행동하면 '저작권법'이라는 명분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것이며...항상 주머니에는 '100만원'정도는 넣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블로거뿐만 아니라 카페에 가입되어있거나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도 모두 안전하지는 않다.

  이런 저작권법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보다는 높은 규제라는 점이다. 인터넷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때....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지금 이 포스트처럼 자신만의 생각을 적어도 어떤 기사와 비슷하다고 고소당한다면...과연 그걸 법정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분들이 몇이나 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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