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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회사원)에게 가장 중요한 '점심'도 잊고 찾아간 곳이 있으니 바로 '파출소'였다. 30년이 넘도록 살면서 단 한번도 파출소를 찾은 기억이 없었으니 뭔가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임에는 틀림없지만, 점심을 굶고 파출소를 찾았다고 해서 '안좋은 일'이라는 예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제목을 보고 이 글을 읽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기 위해서 파출소를 찾은 것이다.

 

  유명 커뮤니티인 '클리앙'에서 소개된 하나의 글이 필자에게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알 수 있게 한 시작점이다. [관련 글 바로가기]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점심까지 굶고 파출소를 찾은 것일까?

 

 

 

 

  관련 포스터에 있는 것처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착한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을 감경해주는 것이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운전면허를 취득한 A군이 지난 10월 18일 근처의 파출소를 찾아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신청했다. 2013년 10월 18일부터 2014년 10월 17일까지 1년간 A군(운전자)이 각종 법규 위반이나 대인 사고를 내지 않고 안전운전을 했다면 마일리지 점수가 10점 쌓이는 것이다. 쌓인 마일리지 점수는 벌점을 삭감 처리하는데 사용할수도 있다. 우선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와 관련있는 운전면허 벌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일반기준

행정처분 진행시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정지 40일 처분,면허증을 회수한 날을 기준으로 40일을 정지한다. 단 소양교육 이수시 20일을 경감한다. 벌점은 감경치 않음.

 

누산점수 초과로 면허취소 기준
1년 동안 누산벌점이 121점이면 취소.
누산점수가 2년 동안 201점이면 면허 취소.
누산점수가 3년 동안 270점이면 면허취소. 이상의 누산점수는 3년간 관리.


처분점수의 소멸(무사고,무 위반자의 특혜)
벌점이 40점 미만일때 최종 위반일,사고일로 부터 1년간 무사고,무위반 일때 소멸한다.

도주차량(뺑소니) 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 했을때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을 감한다.

소양교육을 이수한자는 20일 감경한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 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 경과할 때 벌점 110점.

술에 취한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할 때 (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 0.1%미만) 벌점 100점.

단속 경찰 공무원에 대한 폭행등으로 형사 입건될 때, 벌점 90점, 단 구속시 면허 취소.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 부터 60일 경과될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을 시,(딱지 떼이고 벌금 납부하지 않을때) 벌점 40점,(누산점수 제외)

통행 구분위반(중침에 해당됨) 벌점 30점.

제한속도 위반(40km/h초과부터) 벌점 30점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벌점 30점.

고속도로 갓길통행, 버스전용차로 위반등, 벌점 30점.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벌점 30점.

신호위반,지시위반, 제한속도 (20km/h이하위반), 앞지르기 금지위반, 운전중 휴대전화사용, 어린이 통학버스운전자의무위반 벌점 15점

기타위반 등 벌점 10점 이하

 

인적피해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 1명당 벌점 90점, 중상1명당(진단3주이상) 15점,

경상(5일이상 3주미만) 1명당 벌점 5점

부상(5일 미만)사고 1명당 벌점 2점.


사고후 조치 불이행시 (일명 뺑소니)
사상자 조치불이행 후 자진 지연신고시 벌점 60점 (형사입건)

사고후 조치불이행 기간내 자진신고시 벌점 30점 (형사입건)

물적피해 후 도주시 벌점 15점 (형사입건)

 

 

  위에 나열한 내용을 가지고 '착한운전 마일리지'와 함께 생각해보자!

 

  1년간 착한운전(안전운전)을 하는 경우 기존의 벌점은 사라진다. 그리고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통해서 '10점'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후 고소도로 갓길 운행으로 벌점 30점과 사정을 이야기한다고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아서 벌점 30점을 추가로 부여받았다고 할때,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통해 받은 10점으로 벌점은 60점이 아닌 50점이 되는 것이다. 1년의 기준이 그렇고 만약 5년간 무사고(안전운전)이었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총 '50점(1년에 10점씩)'이므로 벌점 부여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어렵거나 힘든 것은 아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중 가까운 곳을 찾아가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된다. 신청을 위한 '신청서(A4 한장)'를 받아서 간단하게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을 기록 후 운전면허와 기록된 내용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바로 신청이 완료된다.

 

 

 

  실제 필자 역시 가까운 '파출소'를 찾아서 신청해본 결과 신청서 작성부터 신청 완료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을만큼 쉽고 간단하고 빠르게 신청 가능했다. (서약서 자세히 살펴보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1년간 무사고(안전운전)을 위해서도 신청하는 것이 좋고, 벌점을 삭감(감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은 기회일 것이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필자처럼 하루라도 빨리 가까운 파출소(지구대,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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