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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신발 어디 있나요?"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A(40)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회사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한 식당에 들렀다 식사를 마치고 보니 자신의 신발이 없어진 것.

A씨는 식당주인에게 "신발을 분실했다"고 말했고 "입구에 '신발 분실시 배상 불가'라고 고지해 뒀으니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이에 A씨는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080-215-9898)에 상담을 신청, 자신이 분실한 15만원 짜리 구두의 배상을 요청했지만 4만원 이상은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식당 주인의 입장을 들었다.

상법 제152조에 의거 공중접객업자의 경우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한 고객에 대해 식당 주인의 배상 책임이 있지만 4만원 이상 배상을 요구한다면 법대로 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B(35)씨도 지난 4월 식사 후 8만8천원짜리 구두를 잃어버렸지만 분실한지 일주일이 지난 후 절반의 가격만 배상받을 수 있었다.

21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식당에서 일어난 소비자 분쟁은 모두 48건으로 이 가운데 신발분실 관련 분쟁이 14건, 서비스 관련 분쟁이 11건 등으로 조사됐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식당에서의 신발 분실에 대해서는 사용기간과 과실상계 등을 따져 20~90% 범위에서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식당에서의 소비자 분쟁은 어느 한쪽의 문제이기 보다는 양쪽 모두 주의 책임이 있는 만큼 상대방의 입장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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