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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이 무엇일까?

세아향 2012. 12. 6. 07:00

전자소송?!


  '전자소송'이라고 하면 왠지 한번쯤 들어봤음직한 단어이지만,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사실 제대로 설명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전자소송'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전자소송'에서 '전자'를 뺀 '소송'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자!


  소송이란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법원에 가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일이 바로 '소송'인 것이다. 전자소송 뿐만 아니라 '소송' 역시 한번쯤은 들어봤을법한 흔한 단어이다. 하지만 소송을 직접 경험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수많은 소송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정까지 갈 정도로 소송을 하게 되면 원고나 피고 모두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인식된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정'이 많은 나라이므로 '좋은게 좋은거야~'라는 생각으로 소송이라는 단어가 나쁘게만 인식되었다. 그러니 '소송'이라는 단어에 더 어려운 '전자'까지 붙어있는 '전자소송'은 생각하기도 싫은 단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자소송'은 '소송'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하나의 편리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1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블로거와 함께하는 '전자소송 토론회'를 열었고, 민사 전자소송 시행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전자소송'에 대해서 올바른 의미 전달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필자 역시 '전자소송 토론회'에 초대받은 한명의 '블로거'였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명의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법원을 찾는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법원과 관련된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아 마음의 벽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전자소송 토론회'는 여느 기업의 토론회(간담회)보다 더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자리였고,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물론 발표자의 대부분은 '판사'분들이라는 점이 다른 토론회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전자소송 토론회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5월에 시작한 전자소송은 현재(2012년 10월)까지 전체 민사소송의 약 40%(39.7%)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반인들에게 '전자소송'이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느껴지는 부분이다.


  전세계에서 19개 국가에서만 전자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미국, 싱가폴과 함께 우리나라는 전자소송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전자소송의 현실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앞으로 나아갈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전자소송 토론회'가 마련된 것이다.





  실제로 전자소송이 진행되는 법정의 모습도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전자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역시 판사님의 설명으로 보다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전자소송이 갖고 있는 특징을 몇가지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IT 자원의 활용이 좋다.

시공간 제약이 없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인지료와 송달료를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할 수 있다.

재판 절차가 투명하다.

당사자와 법관의 의사 소통이 보다 원할하다.



.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법원'이나 '소송'이라는 단어는 너무 생소하고 어렵게 다가온다. 그런 점을 조금은 쉽고 편리하며 간단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자소송'인 것이다. 우리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 조금 더 편리하게 소송에 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전자소송'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 알고있어야 한다.


  전자소송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두번째 문제이다. 우선은 우리가 '전자소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보다 쉽고 여유있게 소송을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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