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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11년이 4월이다!

빨라도 이렇게 빠를 수 있을지 궁금할 정도로 빨리 지나가는게 세월인가 보다.

물론, 2011년이 시작되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두 둥~

5G 그랜저 시승! [관련포스트 바로가기]

 

   남들이 들으면 자동차 하나 시승한게 뭐 그리 대수냐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자동차 하나가 나에게는 '운전하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었다고 생각하면 기억에 남을만 하지 않을까. 덕분에 요즘은 운전대를 잡는 일이 많아졌고, 운전이 '무서운 것'에서 '재미있는 것'이 되었다. 사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운전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의 대부분 즉, '장농면허'인 분들은 운전을 해야하는 이유를 잘 찾지 못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필자 역시 운전에 재미가 없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는 것과 지하철 타는 것의 차이를 '대형마트 가는 것'외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은까...  

  대형마트의 경우는 '수많은 짐'들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정확하게 말하면 짐을 들고 다니다 혹시라도 팔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고민때문에 버스나 지하철보다 자동차를 선호한다. 그런데 영화를 보러가거나 서점에 갈 때는 대중교통인 버스나 지하철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니... 오너 드라이버 입장이 말이 아니였던 것이다.  

  이런 모습은 자동차의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먼저 생각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나가면... 주차는? 기름값은? 도로 상태는? 혹시 차가 많아서 접촉사고라도 나면? 이렇게 수많은 생각들이 떠 오르면서 '굳이 자동차를 갖고 갈 이유가 없지~'라는 결론을 만들게 되니까 차를 멀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생각을 바꾼게 단 한번의 시승이라니... 스스로도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시승을 3~4시간 한게 아니고 지인의 소개로 15일 정도 해봤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겠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운전을 재미있게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운전에 관련된 정보들에 관심이 생겨난다. 필자 역시 운전을 하다보니 모르는 것이 투성이였다. 그럴 수 밖에 없는게 과거에는 그런 부분을 전혀 신경쓰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2011년 달라진 자동차관련 정보를 소개하려고 한다. 매년 새해 1월 1일쯤이면 그 해에 변화되는 법규와 제도가 수도 없이 많다. 이런 변화를 사람들이 인지하는지 인지하지 못하는지 상관없이 변화는 이미 바뀌었거나 바뀔 예정이라고 하니 '더럽고 서러워도' 우리가 그런 변화를 알아야 할 수 밖에 없다.

  그럼 2011년도 자동차 관련 제도의 변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지금 이야기해보자! 



뒷좌석 안전벨트 안 매면 과태료!
  우리나라에서는 젼혀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뒷좌석 안전벨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말이 나와서 말이지... 가까운 거리에 택시를 탈 때 뒤좌석 뿐만 아니라 앞좌석에 앉는 손님들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본다. 그런데 뒷좌석까지라니~ 다른 어떤 것보다 이번 제도의 변화는 택시기사님들이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우선, 변화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속 90km 이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반드시 뒷좌석에 앉은 사람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는 이전 3만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운전자의 안전벨트 착용관련 교육을 소홀히 했다고 하여 운송사업자 역시 2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대신, 택시나 전세(고속)버스를 탑승하는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탑승을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올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빨리 시행되지 않으면 운전자가 '승객'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그렇다고 탑승거부를 할 수 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내에만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제도화 되었고, 택시에서 승객이 탑승하면 운전자가 안내를 해주는 모습도 자주 본다. 안내를 하기 이전에 승객이 본인 안전을 위해서 착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다는것을 잊지 말자! 



자동차 운전면허에서 기능시험이 사라진다! 
  시간과 돈과 노력까지 필요하다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조금은 가볍게 변화될 듯 하다. 물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해들은 정보인 만큼 그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급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은 참고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또 몇몇 분들이 '왜? 기능시험이 힘들어서 기다리는거야? 남자라면 기능 시험정도쯤이야~'라며 전혀 게의치않고 도전하려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력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비용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다.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중 기능시험이 폐지된다. 기능 시험의 페지로 운전면허 취득에 들어가는 비용이 현재 75만8천원의 40% 수준인 29만 7천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 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부터는 의무교육 25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시키고 주행시험에 3회 이상 탈락하면 주행교육 5시간 추가 이수 또는 1주일 정도 응시 제한을 두어 도로주행에 비중을 조금 더 높일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1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과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제도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던 '운전면허 업무'가 도로교통공단(http://koroad.or.kr)로 이양되면서 앞으로 운전면허시험, 정기적성검사, 수시적성검사, 운전면허증, 군 면허 및 외국 면허 교환, 국제운전면허증 등은 도로교통공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ARS : 1577-1120]

  이 정도로 운전면허 관련 제도가 변화되는데 굳이 올해 상반기에 제도변경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시간과 돈과 노력(?)을 모두 아낄 수 있다고 하니 운전면허 취득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꼭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하자!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경차'에 대한 생각이 좋지 않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차를 갖고 도로 위에 있을 때 경차는 조금만 실수해도 수 많은 지적질(?)이 쉴 틈도 없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옛날 소리 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필자 역시 경차를 운전할 때 끼어들기를 하려고 깜박이만 켜고 10여초간 운전대를 꺽을 수 없었던 경험도 했다. 차가 작아서 쉽게 끼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데 차선 변경을 하고 나서의 어마어마한 인사는 정말 '경차라서 이러는거 아냐?'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 

  그래도 경차가 갖고 있는 매력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이런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경차를 선호하는데... 작은 주차공간, 높은 연비, 다양한 요금 절감등이 경차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까~ 



'지난 해 폐지되기로 예정된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이 1가구 1경차(경승용차 혹은 경승합차)에 한해서 내년 연말인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이란 전용카드로 주유소에서 결제하면 1L당 300원(LPG는 147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1년간 최대 1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야기한다.' 

  경차를 운전하는 것이 무슨 죄도 아닌데 도로 위에서 받는 불편을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듬어준다면 보다 많은 분들이 경차에 대한 생각이 바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고급차 선호 현상'이 '합리적인 경차 사랑'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 이런 제도의 유지에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2012년이 아니라 2112년까지 한다고 해도 왠지 짧을 듯한데...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이 변경! 
  1박2일 때문일까... 금요일 저녁부터 '여행'을 떠나는 분들로 고속도로는 언제나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다. 특이하게 필자 주변에도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맛있는 것을 먹고 여행을 가는 것은 꾸준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주말이면 고속도로가 인기를 얻게 되는 것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경부고속도로의 휴일 버스 전용차로제의 시작시간이 2시간 앞당겨서 오전 7시부터 시작되어 오후 9시까지로 운영된다. 이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변함없이 운영되며 단, 명절 연휴 심야시간인 오전 1시부터 7시까지 운영되던 버스전용차로제는 해제된다.'

  12시간 운영에서 14시간 운영으로 확대 운영되면서 버스전용차로제가 강화되고, 국내 여행에서 '버스여행'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며 빠른 방법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자가 운전자에게는 불편하고 짜증스러울 수도 있지만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해하는 것이 최선일듯하다. 



날씨에 따라 최고제한속도가 변경! 
  상식적으로는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몇몇 운전자가 이런 상식을 무시하고 평소 시속 60km라는 최고제한속도를 지키려고 열심히 달려주는 위험찬란한 모습을 보여주곤 한다.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등장했으니... 



'2011년 하반기부터 기상 상황에 따라 최고제한속도를 도로교통법에 맞춰 조정하는 '가변제한속도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악천후 시 20~50% 감속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맞춰 자동으로 제한속도를 변경키로 한 것이다.'

  비나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 평소 다니던 길에 제한속도로 운전한다고 해도 '속도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날씨에 따른 제한속도를 체크해야 한다. 그리고 '단속'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기상상태에서 운전을 할 때 본인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 스스로 평소 제한속도보다 속도를 낮춰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제도들이 매년, 그리고 매월 새롭게 시작된다. 그것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복잡스러운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물론 제도가 새로 변경되기 전부터 그렇게 행동했다고 한다면 더욱 이런 제도의 등장을 좋지 않게 생각할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행동하는 운전자들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런 제도의 변화를 잘 알고 빨리 습관화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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