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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 110% 보상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오픈마켓의 후발주자로 뛰어든 한 업체에서 동종업계(G마켓, 옥션등)의 가격과 비교할때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광고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이다. 최저가 보상제는 온라인 쇼핑몰에만 있었던 제도는 아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이미 물건에 대한 최저가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 제도란 말 그대로, 물건을 A판매점에서 1000원에 구입한 사용자가 구입후 물건을 B판매점에서 900원에 판매하는 것을 보고 구입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가격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최저가 110% 보상제'는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점에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110%보상이라는 점에서 무엇인가 대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제도이다. 하지만 잘 따지고 살펴보면 이건 '조삼모사'라는 말처럼 느껴진다. 왜 필자가 '최저가 110% 보상제'라는 좋은(?) 제도를 '조삼모사'라고 표현했을까?

조삼모사 : 간사한 꾀로 남을 솎여 희롱함을 의미함.

  조삼모사라는 말 자체를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 원숭이들에게 바나나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이 양이 적다고 말하자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겠다고 하니 원숭이들이 좋아했다는 이야기이다. 똑같이 7개인데 어떻게 주느냐만 가지고 꾀를 부린다는 것이다.

  최저가 110% 보상제라는 제도에 대해서 조금 만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런 표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가 110% 보상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핵심 포인트이다. 최저가 110% 보상제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는 신청대상은 바로 '최저가 보상상품 결제시 포인트선할인 받은 고객, OK캐쉬백 적립 받은 고객 누구나'이다. 


  최저가 110% 보상제가 조삼모사인 이유를 세가지만 들어보려고 한다.
  첫번째, 모든 물품이 아니고 최저가 보상상품이라는 한정적인 범위이다. 한정적인 범위가 꽤 넓다.  오른쪽 캡쳐화면은 해당 쇼핑몰에서 대상상품/제외상품에 대한 정보부분이다. 제외상품을 보면 꽤 많은 제외상품군이 보인다.
[오른쪽 사진을 클릭하면 크게 확인할 수 있다]

  두번째, 포인트선할인을 받아야 한다. 포인트 선할인이란 물건을 구입할때 생기는 포인트로 결재시 할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 쉽고 빠른 이해를 위해서 예를 들어보면 A물건을 1000원에 구입했고, 포인트를 100원 받았다. 그런데 구입시 카드결재로 1000원을 전부 결재했다. 그 이후 다른 쇼핑몰에서 A물건이 950원에 판매하는 것을 보았고 따져보려해도 포인트로 선결재를 하지 않아서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포인트선할인을 받은 가격에 한해서만 대상이 된다.

  세번째, 이런걸 뒤늦게 알고 제품 반품처리시 발생하는 배송비는 소비자가 내야 한다. 배송비(약 2,500원정도)때문에라도 짜증나지만 물건을 사용한다?


  TV CF에서 들리는 '최저가 110% 보상제'에서 이런걸 알 수 있을까? 소비자를 생각하는 듯 보이는 제도이지만 막상 소비자가 혜택을 보기는 어려운 제도. 이런 제도를 보면...소비자고발이나 불만제로같은 TV프로그램이 끝나지 않는 이유를 알듯하다. 110%에서 투자한 금액이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10%가 포인트라는 점.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현금도 아니면서 포인트로 돌려준다는 말은 쏙 빼놓고...뭐 그래도 10% 추가로 주니까...이점은 불만만 있을뿐 잘못은 아니니까 패스~! '최저가110%보상제'라는 말만 믿고 속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포스팅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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