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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각 시절 연말정산(소득공제)는 항상 일정 금액을 토해내는 이상한 제도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월급을 부모님(어머니)께 맡겼고 용돈 생활을 했으니 실제 필자의 명의로 무엇인가 발생하는 소비는 용돈이 전부였던 것이다. 은행 상품 역시 당시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어서 회사로 방문이 어려운 만큼 대부분 부모님이 알아서 관리해주시는 것만 믿고 있었다.


그러다가 언젠가 30만원에 가까운 연말정산 금액을 토해냈고(?) 이후 이러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말정산에서 챙겨야 하는 것들을 확인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연말정산을 위한 연금보험 가입'이었다.



연 납입액이 총 400만원까지 납입시 48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액 공제율 12%가 왠지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부터 역순으로 계산을 해보면 최대 48만원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1년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은 총 400만원이며, 1개월 납입액은 약 34만원 정도를 납입하면 된다. 물론 그 이상이나 이하의 금액으로도 가입이 되므로 가입에 큰 문제는 없다. 실제 이렇게 가입한 연금보험은 매년 연말정산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연금보험(저축보험)의 원금 도달 기간이 평균 5년에서 7년이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가입 상품에 따라서 차등적이긴 하지만 최소 5~7년 이상은 납입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은행 상품 중 '예금'과 '적금'만 가입했던 분들은 '불이익'이라고 해봤자 이자를 못 받는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연금보험은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깊게 생각해야 한다.


원금도 못건지지만... 연금저축 40% 5년내 해약


2012년 4월에 작성한 기사이지만 필자가 이야기한 연금저축보험 해지(유지율)에 대한 도표 및 사례가 잘 설명되어 있어서 공유한다. 해당 기사에서 소개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연금저축보험 가입시 '소득공제혜택'이라는 멋진 혜택에만 신경써서 가입했는데, 가입 기간이 일반 예/적금보다 길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난에 어쩔 수 없이 2~3년 정도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해지할줄 모르고 가입시 흘려들었던 중도해지시에 대한 약정을 챙기지 않았던 가입자는 납입한 원금의 일부를 잃게 되는 것이다.


연금보험 해지시 그동안 내지 않았던 소득세 22%를 한번에 내야 하며, 5년 이내 해약시 '가산세'라는 이름의 벌금까지 추가된다. 가산세는 보통 납입한 보험료의 2%이다.



실제 연금보험 가입한 상태에서 '해지'를 하지 않아서 이 정도 내용만 확인했으며, 추가로 해지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하여 다른 글에서 보다 자세히 소개하려고 한다. 먼저 이 글을 작성한 이유는 필자와 같이 '해지'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고 연말정산 때문에 '연금보험(저축보험)'에 가입하는 20~30대 직장인이 있을까봐 관련 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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