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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는 안 좋다며 연봉은 동결되거나 적은 비율로 인상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버는 돈은 고정인데, 쓰는 돈은 자꾸만 늘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좋든 싫든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는데...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을 줄인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요즘 가정 경제에서 커다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가계 통신비'이다. 인터넷을 비롯하여 휴대폰, IPTV, 집전화 등 다양한 통신 기기(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가계 통신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요즘 세상에 인터넷을 끊고, TV 시청을 안하고, 휴대폰없이 생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높은 요금도 감수할 밖에 없다.
이런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미래부에서는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 이번 글에서는 그 중 하나인 '20% 요금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우선, 복잡한 설명보다 깔끔하게 정리된 포스터 하나를 살펴보자!
요금할인율 20%
요금할인율 20%가 왜 매력적인지 지금부터 꼼꼼히 살펴보자.
궁금1> 전에는 20%가 아니였던거 같은데...
단통법 시행 후 '요금할인율'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처음 '요금할인'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는 20%가 아닌 '12%'였다. 8%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5만원 요금의 경우 20%는 1만원이 할인되며, 12%는 6천원이 할인되므로 8%의 요금 할인율 차이는 금액을 생각하면 소비자에게 크게 느껴질 수 있다.
12%에서 20%로 요금할인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요금제에 어떤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할지에 대한 선택이 요금할인율의 변화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궁금2> 2년 약정이 끝난 소비자...
스마트폰(휴대폰)을 구입 후 사용하면서 '약정기간(보통 24개월)'을 정하고 그 기간에 보조금(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등)을 받게 되는데, 약정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보조금 역시 지원이 종료된다. 그래서 2년 약정이 끝난 소비자라면 사용하던 휴대폰(스마트폰)에 문제가 없어도 스마트폰을 변경한다. 이유는 새롭게 구입한 스마트폰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혜택이 2년 약정이 끝난 스마트폰 사용시 납부 요금보다 높기 때문이다.
요금할인율은 이런 소비자에게 굳이 스마트폰을 바꾸지 않아도 약정 기간 만료 후 20%라고 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4개월의 약정 기간이 만료되어 단말기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사용 요금만 발생하는 상태에서 20%의 요금할인율을 제공받으면 굳이 스마트폰을 변경하여 다시 약정하고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궁금3> 새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소비자...
단통법 이후 약정 기간 내에 새로운 스마트폰은 구입 및 변경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는 경우도 늘었다. 어차피 한번 구입하면 2년(약정기간)은 사용해야 하니까 2년간 사용할 스마트폰으로 가장 좋은 스마트폰을 선택하려는 것이다. '최신 스마트폰'하면 떠오르는 '아이폰(iPhone)'을 예로 생각해보면...
SK텔레콤에서 아이폰 6(iPhone 6)를 24개월 약정으로 신규 구입시 최대 보조금(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은 약 15만원이다. 물론 요금제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지만, 여기서는 계산하기 쉽도록 최대 금액을 기준으로 소개한다.
아이폰 6를 구입하여 사용하는데 최대 할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만원이라고 할 때, 아이폰 6를 해외에서 구입했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출고가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물론 어느 나라에서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높을수도 있고, 조금 낮을수도 있다. 중요한 건 이렇게 해외에서 구입한 아이폰 6를 사용할 때 기존에는 요금 할인을 받기 어려웠지만, 단통법 이후 요금할인 제도를 통해서 20%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5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한다고 할 때, 매달 1만원... 24개월 사용시 24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24개월의 보조금이 15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더 큰 혜택을 요금할인에서 볼 수 있다.
약정 기간의 보조금과 요금할인액의 차이는 어떤 요금제를 선택하는냐에 따라서 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궁금4> 요금할인 신청은 어떻게...
요금할인 신청 및 문의는 전국 모든 이통사 대리점 및 판매점을 방문해서 신청 가능하며, 이통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비자의 상황에 맞춰서 매장 방문,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참고] 전화 신청시
SKT : 080-8000-114
KT : 080-2320-114
LG U+ : 080-8500-114
요금할인 신청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고 쉬운데 왜 일반 사용자들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가? 그건 '이통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요금할인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발생하지만, 분명히 이통사보다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미래부(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꾸준히 신경써서 만든 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소비자들은 20% 요금할인율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것일까?
이는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이통사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이통사에서 관련 내용을 광고하거나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다. 즉, '아는 사람만 알아서 챙기는 혜택'처럼 된 것이다. 사실 필자도 20% 요금할인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신청도 귀찮고 복잡하게 느껴졌다. 왜냐면 지금까지 혜택을 받으려면 뭔가 복잡하게 신청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하지만, 생각보다 이통사에 전화로 문의해 보니 신청 과정도 단순하고 쉽게 처리되었다.
20% 요금할인은 이통사와의 약정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약정기간이 없는 휴대폰 사용자(소비자)에게 제공된다. 관련 글을 작성하면서 살펴본 내용으로는 SKT의 경우 '가족할인(최대 50%)'을 받는 소비자도 추가로 20% 요금할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즉, 약정 기간이 없는 소비자라면 이번 기회에 꼭 20%의 요금할인을 확인하고 자신의 스마트폰(휴대폰) 사용 상황을 고려해서 신청하는 것이 어떨까?
물론, 요금할인도 1년, 2년으로 약정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하기 보다는 약정 기간 동안 현재 사용중인 단말기(스마트폰,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정도는 확인이 필요하다.
[추가]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 SmartChoice.or.kr
스마트폰 요금제 및 다양한 정보 조회 등이 가능한 사이트로 직접 접속해보면 스마트폰 관련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