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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연말연시라는 시기적인 바쁨도 있었지만 연말정산도 한몫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결과는 플러스(연말
정산후 +표시와 액수가 있으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함). 즉 일명 토해냈다는 것이다.

올해는 2008년 12월 아니라 2009년 1월로 변경된 연말정산으로 1월이 바빠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새해 1월은 항상 하는 일 없이도 시간이 술술 잘 지나가는 법. 벌써 5일이며 설이 끼여있는 20여일쯤 되면 금방 2월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간은 단 보름정도.

올해 바뀌는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보고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할  때이다. 이때 한번쯤 읽어볼만한 연말정산 정보를 포스트해본다.

[2008년도에 변경되는 연말정산내용]
1.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 확대 1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 확대 11. 출산·입양시 추가공제 신설
3.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조정 12. 장애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
4. 의료비, 신용카드 등 중복적용 배제방식 규정 13. 주택자금공제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추가
5. 연말정산시기 조정 및 특별공제 대상기간 통일 14.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보완
6. 장기주식형 펀드 소득공제 15.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개선
7. 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 소득공제 제외대상 추가 1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보완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등 17. 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교육비 공제대상 포함
9.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분 소득공제 1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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