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납부방법은 부과고지제와 신고납부제가 있다.
부과고지제
현금영수증 5000원 미만 거래도 발급가능
10월부터 유가환급금 본격 지급‥국세 신용카드로 납부
전국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 설치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방식이 '신고납부'에서 '정부부과'로 변경돼 납세자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는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인 종부세 납부기간동안 직접 세액을 신고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납부서에 의한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내달부터 건당 5000원 이상에 대해서만 가능하던 현금영수증 발급의 기준금액이 폐지돼 5000원 미만의 소액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폭이 늘어난다.
오는 10월부터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연간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이 지급되고, 경유를 사용하는 사업용차량이나 농어민에 대해 기준가격(1800원/ℓ) 이상 유가상승분의 50%가 추가로 지원된다.
아울러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한해 건당 200만원 이하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3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이 발표한 '2008년 하반기 달라지는 세제'의 주요내용.
□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건당 5,000원 이상) 폐지= 소액 현금시장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하한기준(5,000원)을 폐지. 이에 따라 금년 7.1일 이후부터 음식·숙박업 등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5,000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음. 소비자는 금년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달라진 현금영수증 제도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 도입= ’08.10.1일부터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목에 대하여 건당 200만원을 한도로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목은 개인이 납부하는 건당 200만원 이하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임.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 도입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 제약 상태에 있는 납세자가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세제지원= ’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사용자 부담분은 필요경비에 산입토록 함.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고하는 사회보험제도(’08.7.1시행)
□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 고유가로 인한 근로자·자영업자 계층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하여 ’08년 7월 1일부터 ’09년 6월 30일 기간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50% 수준을 소득세 환급으로 보전할 계획.
※ 관련 세법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경유를 사용하는 사업용 차량 등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고유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교통·물류 사업용차량이나 농어민에 대하여 ’08년 7월 1일부터 ’09년 6월 30일 기간중 유가상승분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계획.
① 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 :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293원/ℓ)을 연장지급하면서 기준가격(1,800원/ℓ) 이상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
-환급금 급증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한선 설정(183원/ℓ)
② 1톤이하 소형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 : 휘발유·경유차는 250원/ℓ, LPG차의 경우 147원/ℓ을 환급
③농어민 : 면세유를 지급받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버스 등에 준하여 기준가격(1,800원/ℓ) 이상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
-환급금 급증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한선 설정(183원/ℓ)
□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08년 6월부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조사선정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 조사대상 선정비율, 중점 선정대상, 선정 제외기준 등 주요 조사선정 기준을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사대상 선정과정에서의 자의성 개입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심의된 주요 조사대상기준을 외부에 공개하여 조사선정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신뢰를 확보.
□ 신속한 창업지원을 위해 사업자등록 처리기간 단축=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고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법인사업자등록증 처리기간을 현행 5일에서 3일내로 2일 단축하여 '08.5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 동안 과세관청에서는 자료상, 명의위장 사업자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사전현지확인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왔으나, 일부 창업자의 경우 납품계약, 금융거래 등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함. 아울러, 자료상·명의위장 혐의자 등 사전현지확인 대상자도 현지확인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일내에 발급하고 있음.
□ 금융기관 채권 등 이자소득 법인세 원천징수 면제= ’08년 6월부터 금융기관의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익구조개선을 위해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여 시행하고 있음.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 등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확정 신고할 때 기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받아 왔으나 채권이자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면제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채권거래에 따른 납세절차 간소화와 과세이연을 통한 금융기관의 수익구조개선을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
□ 불복 납세자의 ‘현장 확인청구’ 및 ‘금융증빙 조회청구’ 제도 시행= 2008년 5.15일부터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불복비용과 시간낭비를 없애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불복심리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한 납세자가 자기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담당공무원이 사업장 등 현장에 출동하여 의견청취, 추가증빙 수집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함. 또한, 금융자료 등 법적제한이나 이해가 상반된 사건관련인의 비협조 등으로 납세자가 수집할 수 없는 증빙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당공무원이 이를 조회하도록 함.
□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운영= ’08.5.1일부터 전국 90개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을 배제, 외부위원(외부의 법률 및 조세 전문가)을 내부위원보다 많게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하여 위원회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 위원회 주요기능은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심의하여 처리하고, 세무조사에 있어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를 심의하여 승인함으로써 조사공무원의 재량을 배제시키고 있음.
□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시행= ’08. 7. 1.부터 금사업자 간의 금지금 거래시에는,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고,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시행될 예정.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는 금사업자와 금사업자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소비자가 금지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금사업자는 지정금융기관(신한은행)에 금거래 계좌를 개설하여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한 사업자를 특정하여, 금지금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금거래계좌에 입금해야 함.
※ 금지금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말함
□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 확대 시행= ’08년 상반기부터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 확대 및 소액현금시장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음. 올해 2.22일부터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소비자상대업종에 한함)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소비자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관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문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된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비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전문직 및 병의원을 포함한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의무화 됨.
□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을 정부 부과제로 변경 시행= ’08년부터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제'에서 '정부부과제'로 변경됨. 종합부동산세 부과방식이 신고납부제에서 정부부과제로 변경되어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세액만 납부기간(12.1~12.15)내에 납부하면 되며,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게 됨. 다만 납세자가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12.1~12.15)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에 고지한 세액은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봄.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주택의 합산배제 신고기간 변경 시행= ’08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기간이 12.1~12.15에서 9.16~9.30.로 변경됨. 정부부과제 시행에 따라 결정 고지 전에 납세자로부터 임대주택 등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를 받아 이를 반영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하게 됨. 또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변동된 내용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가 매년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게 됨.
신고납부제
국세청이 종부세 안내장을 발송함에 따라 향후 신고·납부 절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내장은 11월27∼30일 대상자들에게 전달되며, 자진 신고·납부기간(12월1∼15일) 내에 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종부세 신고대상자와 신고·납부절차=종부세는 올해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로서 주택은 세대별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나대지 등은 3억원,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등은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개인 납세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법인 납세자는 본점 조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또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다.
안내우편을 받은 납부대상자는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내역 등을 확인해 실제 보유내용과 일치하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 우편이나 팩시밀리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안내받은 내용이 실제 물건 보유 내용과 다르면 실제 보유 내용에 따라 신고서를 재작성하여 신고하면 된다. 필요할 경우 세무서 내의 ‘책임직원’에게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들어가면 종부세 신고관련 궁금증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본인이 종부세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종부세 세액 계산 요령=공시가격 합계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것이다. 여기에서 공제금액을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는데, 공제금액은 주택의 경우 6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는 3억원, 별도합산 토지(사업용 토지)는 40억원이다. 이렇게 얻는 과세표준에다 세율과 적용비율을 곱해 종합부동산세액을 구하게 된다. 세율은 주택(1∼3%), 종합토지(1∼4%), 별도토지(0.6∼1.6%)로 구분되어 적용되며, 적용비율은 주택·종합토지(70%), 별도토지(55%)로 나뉜다. 이렇게 나온 종합부동산세액에다 공제할 재산세액과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등을 제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9억원 이상으로 인상, 종부세 과세대상이 38만7천세대에서 16만1천세대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종부세율도 1~3%이던 것이 0.5~1%로 절반 이하로 낮아지고 60세 이상 고령자로 1가구 1주택자인 4만 가구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공제도 해준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기준금액을 기존의 두배인 80억원으로 높이고 세율도 대폭 낮춰준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종합부동산세를 이 같은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내년부터 종부세 부과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종부세 과표를 계산할 때도 지금은 연도별로 과표적용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구조지만 앞으로는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하되 상하로 20% 범위를 두기로 했다.
종부세율을 내려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면 0.5%, 6억~12억원은 0.75%, 12억원 초과는 1%를 물리기로 했다. 현재는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1%, 3억~14억원은 1.5%, 14억~94억원은 2%, 94억원 초과는 3%로 돼 있다.
고령자에 대한 경감제도도 마련해 60세 이상~65세 미만 10%, 65세 이상~70세 미만 20%, 70세 이상은 30%를 경감해준다. 고령자 경감혜택은 1가구 1주택자만 받을 수 있어 4만가구 정도가 대상이다.
현재 공시가격 15억원의 주택은 종부세를 735만원 가량 내는데 내년 이후 개정된 종부세율과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고령자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120만원 정도로 줄고, 공시가 20억원 정도의 주택도 1천210만원 가량 내던 것을 290만원 정도만 내면 될 전망이다.
당정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기업 경쟁력 저하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세율을 대폭 완화, 과세기준을 기존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올리고 200억원 이하까지는 0.5%, 200억~400억원은 0.6%, 400억원 초과는 0.7%를 물리기로 했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과세기준금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과표와 세율도 대폭 조정, 15억원 이하는 0.75%, 15억~45억원은 1.5%, 45억원 초과는 2% 등으로 낮춰준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흡수 통합하고 국제적인 원칙에 따라 단일 세율이나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개편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올해분 종부세에 대해서는 지난 1일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대로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인 80%로 동결하는 한편 세부담 상한을 150% 하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일부 완화해줄 방침이다. [원문보기]
<장기보유공제 왜 빠졌나>
정부와 한나라당이 22일 합의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서는 그동안 유력하게 거론됐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제외됐다. 정부는 종부세를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매년 특별공제율을 8%씩 높여 10년 보유시 최고 80%까지 경감해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도 매년 공제율을 높여나가 10년 가량 보유하면 80% 까지 공제해주는 방안이 유력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28일 국회 민생안정대책특위에 출석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당정협의의 종부세 개편방안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건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만 포함했다.
이는 종부세는 국세지만 성격상 소득세가 아닌 재산세로 오래 보유했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다시 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제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 자체를 재산세로 대체하려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재산세 원리를 도입하면 1주택자에 대해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자들이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고 오래 거주했다는 점을 고려해 60세 이상에 대해서만 10~30% 세액공제를 추진키로 했다.
<10억 주택 260만원→20만원>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을 현행 최고 3%에서 1%로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함에 따라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세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가 관심이다. 우선 종부세 납부 기준이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되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총 37만9천세대(2007년 기준)에서 15만6천세대로 60% 가까이 감소한다.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세율이 인하되고 과표적용률이 공정시장가액(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부세 부담은 대폭 완화된다.
현재 종부세는 6억원을 부과기준으로 할 때 과세표준 3억원 이하(주택 공시가격 6억∼9억원)는 1%, 3억∼14억원은 1.5%, 14억∼94억원은 2%, 94억원 초과는 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부과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주택 공시가격 9억∼15억원)는 0.5%, 6억∼12억원 0.75%, 12억원 초과는 1%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살펴보면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인 경우 지난해에는 165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했지만 내년부터는 전액 면제받게되고, 10억원인 경우 종부세 부담액은 같은 기간 2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92.3% 줄어든다. 15억원짜리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지난해 735만원에서 내년 120만원으로 83.7%, 20억원짜리 주택은 1천21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76% 가량 각각 감소한다.
공시가격인 25억원과 30억원인 경우 납부해야할 종부세액은 지난해 각각 1천885만원과 2천560만원에서 내년 510만원과 810만원으로 72.9%와 68.4%가 줄어든다.
여기에다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마련돼 6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은 10%, 6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납부세액의 30%를 깎아주기로 세부담은 더욱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15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120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납세자가 60∼65세의 고령자일 경우에는 1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108만원만 내면 되고, 65∼70세와 70세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20%와 30%를 세액공제받아 96만원과 84만원의 종부세만 납부하면 된다.
<부자를 위한???>
민주당은 23일 정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과 관련해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인 종부세가 실질적으로 폐지되고 껍데기만 남게 됐다"면서 "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파괴하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10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감면 폭이 큰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억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특권층만을 위한 종부세 감세 방침을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세제완화 등으로 부동산을 풀어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부동산 시장을 부추기는 게 경제 살리기를 위한 해법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경제팀을 교체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인기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강부자 정부'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준 셈"이라면서 "종부세로 혜택받는 가구의 85%가 버블세븐 지역에 있는 만큼 부자를 위한 감세로, 이로 인한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건설교통부 장관 출신인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종부세 완화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종부세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하는 타당성을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