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에 대한 사건이 나온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개인적인 일이기에 언급하기 싫은 부분이 적지않다. 하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옥소리에 대한 일이 결론이 지어졌다. 결론은 옥소리 1년 6개월 징역.
처음 알려지기 시작할 당시에는 참으로 이러면 안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옥소리를 욕한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렇게 징역에 대한 결론이 나오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왠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간통죄를 생각해 보려한다.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해서는 안되는 관계를 의미한다. 하지만 보통은 윤리적인 문제로 여기고 이혼의 사유로 사용하는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친고죄에 속한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그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죄도 자동 소멸되는 것이다.
물론, 그런 일로 피해를 보게되는...쉽게 말해서 당하게 되는 본인에게는 당연히 좋은 법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인에게 개인적인 부분을 국가에서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간통죄인 것이다. 유교적인 생활관을 갖는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간통죄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인 윤리의식으로 여겨지는게 사실이다. 그러니 간통죄를 없애야 한다고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게 당연한 처사이다.
최근 옥소리가 징역형을 받고 나와서 언론에 이런말을 했다. 박철은 결혼생활중 100명이 넘는 여성과 문란한 관계를 맺었었다...분명 위 내용이 맞다고 하고, 그 내용으로 따지면 박철은 더 나쁜 사람일것이다. 하지만 맺었었다라는 과거형(?) 문장이 바로 큰 차이로 보인다. 옥소리는 100명의 여자관계를 이해해서 넘어간 것이고, 박철은 1명의 남자관계를 문제시 해서 사건으로 터졌다는 것이다.
최근 비슷한 문제를 소재로 담고 있는 드라마가 있다. MBC 주말 연속극 "내인생의 황금기"이다.
드라마에서 문소리가 연기하는 이황이라는 캐릭터를 잘 보면 남편(이종원)이 바람을 피는 것은 용서를 했지만 자신이 출장지에서 바람피면서 이혼을 당하게 된다. 물론 극중에서 이황은 지금의 옥소리와 다르다. 결혼전에도 임심한 아이가 있었고, 바람피운것도 일시적인게 아니라고 하니까 말이다....
필자가 드라마와 연관지으며 말하는 이유는 문소리가 이혼을 당하며 하는 얘기중에 남편이 바람필때 이혼하지 않은게 제일 큰 한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옥소리도 판결이 나오자 예전일을 언급해서 박철의 사생활을 말했고...그런 의미가 비슷해 보여서이다.
간통죄란 정말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기에는 힘든 사안을 다루는 법이다. 그만큼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 법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