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살다보면 본의아니게 실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데 놀고 먹으면서 내몫의 수당(?)을 타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알아보고 챙길건 챙기자.
실업급여라함은 쉽게 말해서 실업상태인 사람들에게 취직하는 동안 주는 급여를 말한다. 그럼 다 쉰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아니다. 아래와 같은 신청조건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다.
1. 내가 살고있는 곳의 고용지원센터를 찾아본다.
2.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센터에 있는 양식을 작성한다. 해당양식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이며, 물론 신분증은 항상 지참하여야 한다. 그리고 작성한 양식을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3. 담당자가 받은 서류를 확인하고 날짜를 지정해 주면 그날까지 대기한다. (보통 1주일 정도 소요됨)
4. 해당 지정일에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면(또는 지정된 장소), 고용보험 설명회장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시간은 30분~1시간 내외임.
*** 여기서 처음인 경우는 보통 7~8일의 급여를 입금받게 된다. ***
5. 교육수료후 담당자와 상담하고 다음 출석일자(2주후)를 지정받는다.
*** 여기서 다음 출석일자라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주단위로 출석해서 취직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2주에 대한 실업급여가 입금된다. ***
6. 2주가 지나서 방문하게 되면, 최초 출석일 날에 받게되는 재취업활동계획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7. 이후 본인의 통장 계좌번호 등을 실업인정 신청서에 제출하시고 다음 출석일자를 지정으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된다.
여기서 2주단위로 갈때마다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면접받은 곳의 연락처등을 기록한다. 친/인척등의 연락처를 넣어도 되게끔 양식에 적혀있으니 그부분은 양식을 참조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