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제조된 '멜라민 과자'가 국내에서 최소 90여t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 당국은 이들 과자류에 대한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한편 긴급 압류·회수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가공품 함유 수입 가공식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벌인 결과 중국의 천진가련화국제유한공사에서 OEM으로 제조한 해태제과의 '미사랑 카스타드'와 ㈜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이 수입한 '밀크러스크'등 2건의 수입과자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유명 브랜드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중국에서 시작된 멜라민 공포가 국내에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미사랑 카스타드는 지난 1월부터 100t이 수입됐지만 23t만 압류됐다. 또한 해태는 지난 3월부터 두달간 천진가련화국제유한공사에서 '코코넛' 제품 12t을 수입,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밀크러스크'는 지난 1월부터 14t 수입돼 상당량이 시중에 유통됐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해태제과에서 올해들어 중국에서 OEM방식으로 수입·판매한 2종류의 과자류는 총 112t인데 이중 멜라민이 검출돼 부적합한 23t만 압류조치됐고, 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이 수입한 제품은 성분 분석 작업이 늦어져 이날 밤부터 압류·회수조치하고 있다"며 "이 두회사 제품 중 압류되지 않은 물량은 시중으로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식약청 조사에 따르면 쌀과자 제품인 '미사랑 카스타드'에서는 멜라민이 무려 137PPM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 1봉지(66g)를 모두 섭취할 경우 9㎎의 멜라민을 섭취하게 된다. 비스켓 제품인 '밀크러스크'에서는 7PPM의 멜라민이 나왔다.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멜라민을 평생동안 매일 섭취해도 위해성을 유발하지 않는 최대량인 '내용 1일 섭취량(TDI)'을 630㎍/㎏/day로 설정했다. 이는 체중 20kg의 어린이라면 1.26㎎을 매일 먹으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사랑 카스타드는 지난 7월 22일 제조된 것으로 유통기한이 2009년 4월21일까지다. 밀크러스크는 지난달 13일 제조된 것으로 2010년 1월2일이 유통기한이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했으며 긴급회수에 나섰다.
식약청은 멜라민이 검출된 2건을 포함한 중간 수거검사결과를 25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멜라민 검출을 계기로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분유 등이 함유된 중국산 식품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해태제과의 한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영업사원을 통해 유통된 물량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