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여름도 평소보다 많이 더웠는데....겨울은 더 추워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겨울에 추워지는 이유가 계절적인 것도 있겠지만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더욱 추워진다는 의미이다. 요즘 미니스커트에 대한 속설이나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는 징조가 보여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내 앞에 있는 혜택(?) 하나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전부 내것으로 만들어야 겠다.
지난달에 신청하여 이번달에 지급받은 유가환급금 처럼 이제는 연말정산이다. 2008년 연말정산에 바뀌는 내용을 잘 알아두고 남들이 챙겨주기 이전에 내가 먼저 챙겨보자.
연말정산하면 일년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세금과의 비교로 인해서 많이 썼으면 일정한 금액을 세액으로 환급받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받는 월급을 얼마나 대놓고 많이 썼는냐라는 것이다. 물론 예/적금으로 많이 저금하는 사람들은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예/적금은 소등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하지만 들어가더라도 알고 적게 들어가게 하는게 현명한 것이니 우선 바뀌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말정산 기간변경
작년 연말정산까지만 해도 전년도 12월 부터 올해 11월까지 12개월이 산정되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분을 소득공제 받게 된다. 그러니 작년 12월분이 포함되어서 올해는 13개월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간이 변경되면서 1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었었으나 2월로 변경되었다.
2. 과세표준구간 변경
과세표준구간이 조정되면서 세 부담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라고 한다. 기존에는 연소득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8% 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1200만원까지 높아진다고 한다.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세율이 17%였으나 1200만원 초과에서 4600만원으로 변경됐다. 4000만원 초과에서 8000만원 이하(세율 26%)는 4600만원 초과에서 88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또 8000만원 초과(세율 35%)는 8800만원 초과로 바뀌었다.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수준까지 세금이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3. 신용카드/현금 영수증 공제액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15%를 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그 비율이 20% 초과 금액의 20%로 바뀌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현금 영수증 발급 최저금액(5000원)기준이 폐지된 사실도 연말정산 때 감안해야 한다. 5000원 미만 소액이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남은 기간이라도 꼼꼼히 챙기면 소득 공제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신 분이 1000만원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그 30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제한 400만원의 20%인 8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다.
4. 교육비, 의료비, 금융상품 등의 혜택 증가
교육비와 의료비의 공제 폭이 한층 넓어져서 교육비의 경우 방과 후 수업료나 학교급식비,교과서 구입대금이 포함되고 의료비는 건강증진을 위한 치료뿐만 아니라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까지도 한시적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경제악화로 인해서 올해부터는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공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특히 올 10월 19일부터 펀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새롭게 적용되었는데, 1인당 분기별 최고 300만원까지로 1년이면 총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제율은 가입 후 첫 해는 불입액의 20%, 둘째 해는 10%, 셋째 해에는 5%가 적용됩니다. 단 만기는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자산의 60% 이상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여야 한다고 한다.
5.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부분
두 상품 모두 각각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만약 연봉 3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신탁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모두 가입했다면 다음 해 2월 약 65만원정도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연봉이 1억 원인 경우라면 과표구간이 26%에 해당돼 같은 돈을 불입하고도 약 200만 원 정도로 훨씬 많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이 두 상품 모두 해당기간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여기서 충족해야 할 해당 기간은 연금저축 10년, 장기주택마련저축 7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필자같이 비회계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참 어려운 말들이다. 하나같이 챙겨야지만 나에게 주는 혜택이다 보니 모르고 넘기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올해같이 안 좋은 경기사정에서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은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13번째 월급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