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단통법'은 아이폰을 비롯한 국내에 정상 유통되는 모든 이동통신단말장치(스마트폰, 태블릿)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 시행되었고, 단통법 중 일부 항목은 3년간만 유효하다. [단통법 자세히 보기] 최근 1~2개월 내외로 인터넷에 소개되는 스마트폰 관련 소식을 정리해보면 대부분 '판매량 저하'에 대한 기사들이 대부분이다. 재미있는 것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실적 발표에서 삼성과 엘지는 지난 분기보다 하락한 지수를 보여주었다...
최근 IT 분야에서 '지름신'과 굉장히 붙어 다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애플(APPLE)'이라는 브랜드이다. 애플의 아이폰 3GS가 국내에 들어온 2009년 말부터 지금까지 거짓말 조금 보태서 지금까지 '쭈~~~~~욱' 인기를 얻어왔고, 지금도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인기는 '스마트폰하면 사과 그려진 아이폰이라는게 좋다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어르신들까지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물론, 그래도 어르신들은 스마트폰과 휴대폰에서 '삼성(SAMSUNG)'이 찍혀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아이폰'에 대한 궁금증은 생겼다. 아무튼 이렇게 '핫이슈'를 이끌고 다니는 애플의 최신 제품인 아이폰4S가 오는 4일부터 예약판매가 시작되고 11일부터 판매된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모습이였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