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단통법'은 아이폰을 비롯한 국내에 정상 유통되는 모든 이동통신단말장치(스마트폰, 태블릿)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 시행되었고, 단통법 중 일부 항목은 3년간만 유효하다. [단통법 자세히 보기] 최근 1~2개월 내외로 인터넷에 소개되는 스마트폰 관련 소식을 정리해보면 대부분 '판매량 저하'에 대한 기사들이 대부분이다. 재미있는 것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실적 발표에서 삼성과 엘지는 지난 분기보다 하락한 지수를 보여주었다...
처음 'T 에코폰' 서비스에 대해서 들었을 때 '친환경'과 '우체국'이 떠올랐다. 현재 폐휴대폰의 증가로 인해서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기사가 TV나 신문, 인터넷에서 자주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T 에코폰'의 '에코(eco)'라는 단어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각된 것이다. '우체국'은 폐휴대폰에서 자원을 회수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떠올랐던 것이다. 우체국에서 폐휴대폰을 기부받는다는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꺼 같아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면, 폐휴대폰 1톤(t)에서 금 400그램(g)정도를 추출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추출양이 적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제 금 5그램을 추출하기 위해서 금광석 1톤을 채굴해야 한다는 것과 비교하면 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