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재원에서 '돈' 찾아가세요
'돈을 준다고?' 사실 돈은 아니고 휴면주식이라고 불리는 '미수령 주식'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미수령 주식"이란 발행회사가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 사유로 발행된 주권에 대하여 해당주주가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주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수령 주식은 발행회사의 주식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명의개서대리인이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 명의개서대리인은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3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미수령 주식은 2억 5천만주정도로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미수령 주식의 '주인찾기'운동을 시작한 이유는 주주의 휴면 재산권 확보를 적극지원하고 발행회사의 관리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고 말한..
LIFE/Entertainment
2009. 6. 24.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