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고운맘 카드

국민은행에서 발급하는 카드로, 임산부에게 출산전까지 20만원을 지급해 준다는 임산부 지급 카드이다. 정확한 카드 이름은 "희망e든 고운 맘"이다. (옆의 그림 참고)
* 추가 변경사항 : 우체국에서도 발급된다고 함 (국민은행, 우체국)

글 장난을 빼고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다.
"희망이 들어 있는 고운 마음카드"
또는 "희망을 갖는 고운 엄마카드"
뭐 둘다 좋은 뜻이니까...아무려면 좋다. 하지만 고운 맘 카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도 이런 뜻이 생각날지가 의문이다.

우선 정부에서 지난해 12월 15일에 발표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자.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이란 임신이 확진 된 임산부의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 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액 : 20만원 한도의 고운 맘 카드로 지원(1일 4만원 범위내 사용액 제한)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 예정일 다음날부터 15일까지(기간내 미사용금액은 자동 소멸)

지원방법 : 고운 맘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지원신청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KB국민은행 지점방문 (내 주변 국민건강보험공단 찾기 : 여기, 국민은행 지점 찾기 : 여기)

업무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취지도 좋고 방법도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직접 신청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리 좋지만은 않은 듯 보인다.

신용카드 아냐?
고운 맘 카드의 가장 큰 특징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데도 지원 방법이 현금(돈)이 아니라 카드라는 점이다. 물론 여기서 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의미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B국민은행이라는 특정 은행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 그렇다면 당연히 생각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발급 대상의 자격이다. 만약 임신부가 신용불량이라면...물론 가능은 하다. 하지만 발급되는 과정이 쉽지 않다. 20만원이라는 금액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힘든 발급과정으로 포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용한도 20만원?
고운 맘 카드는 지원 금액이 전체 20만원이다. 하지만 1일 4만원 범위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있다. 간단한 진료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레벨의 진료를 받게 되면 4만원이라는 한도 때문에 개인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된다. 물론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하지만 20만원 지원하는 것을 꼭 1일 한도 금액 4만원이라고 제한하는 이유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약간 본론에서 벗어나는 내용일 수 있지만 유가환급금(관련 포스트 : 유가 환급금 신청방법 및 내용)처럼 현금으로 은행에 쏴(?)주면 얼마나 좋을까? 진정한 지원은 이런게 아닐까 생각한다. 임산부가 병원에 다니지 않아도 건강하다면 20만원으로 먹고 싶은 고기, 과일등을 사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본래 취지이자 목적인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지 않을까.


진료비도 같이 인상하는거 아냐?
예를 들어보자. 과자값이 100원이였다. 용돈이 100원이였다. 내 용돈으로는 과자를 한개만 살 수 있었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부모가 100원 더 주었다. 그래서 200원이 되어 과자 두개를 살 수 있는지 알았는데....과자가 200원이 되었다.
고운 맘 카드가 나올 즈음 해서 덩달아 진료비를 인상한 병원이 있다고 한다. 병원 측의 잇속 챙기기라는 생각은 당연하고 이럴 바엔 지원없이 지원받는 다는 말을 안 듣는게 더 편하지 않을까.


모든 병원이 되는 건 아니다?

지정 병원이라는 내용이 지원 방법에 명시되어 있다. (지정 병원 검색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임신 전에 이런 지원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만약 정보가 느린 임신부였다면 벌써 다니는 병원이 있고 그 병원이 지정 병원이 아니라면...검사 몇번을 위해서 다른 병원으로 출장(?)을 다니는 꼴이 되는 것이다. 보통 산부인과는 다니던 곳으로 다니는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지정 병원으로만 지원하게 된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출산 지원이라는 내용때문에 현금이 아니고 병원에서만 사용가능한 카드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위 모든 단점들이 바로 카드방식이라는 것 때문에 발생한다면...그것을 수정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 20만원 병원비(돈)를 고운 맘 카드로 대신 해서 그 돈으로 다른 것을 하거나...고운 맘 카드 대신 2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아 다른 것을 하거나...똑같지 않을까?

복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복지인지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복지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 고운 맘 카드를 힘들게 신청하고 사용하다 보면 고운 맘 카드 때문에 나쁜 마음이 생기게 되는게 아닐까 생각해본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