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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회사들은 2014년 연말정산을 마무리 하고 있을 것이며, 이미 연말정산의 '결과'를 지급했거나, 지급하려고 준비중 일 것이다. 연말정산의 '고수'라고 불리는 분들이라면 이미 2015년 연말정산을 위한 '계획(Plan)'을 갖고 있겠지만... 보통의 분들은 연말정산의 결과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월급명세서'나 '연말정산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위에 보이는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그리고 '차감징수세액'일 것이다. 차감징수세액이 최종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은 최종 결과물인 '차감징수세액'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인 셈이다.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에 제출한 다양한 공제대상 내역을 통해서 지난 1년(2015년)간 내야 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의 확정분이며, 기납부세액은 회사에서 대략적으로 1년간 이 정도 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여 1년간(12개월) 월급 지급시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금액이다.

 

 

 

여기서 '기납부세액'은 회사에 따라서 혹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조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월급의 3%를 떼어낸다고 하면 3%를... 5%를 떼어내겠다고 하면 5%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또는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많이 낼 수도 있다.

 

즉,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내는 세액인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1년간 120만원의 세금을 냈는데, 연말정산 이후 내 세금이 30만원이라고 하면 9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고, 같은 월급인데도 지난 1년간 12만원의 세금을 냈다면 18만원을 연말정산 이후 내야 한다.

 

 

[참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연말정산으로 과징되거나 환급받는다는 것은 '결정세액'의 변화가 아닌 '기납부세액'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결정세액이 30만원으로 동일해도 '기납부세액'을 120만원 냈다면 90만원을 환급받고, 12만원을 냈다면 18만원을 과징한다. 그렇다면 매달 조금씩 더 많이 세금을 내고 돌려받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조금만 내고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좋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돈'이라는 것은 무조건 먼저 갖고 있는 것이 좋다. 수금이 되지 않아서 급하게 돈을 빌리면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를 낸다. 즉 추가 금액이 발생되는데 그것은 없는 돈을 미리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액을 조금 내는 것이 내가 '돈'을 먼저 갖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어차피 같은 결정세액이라면 기분은 씁쓸하겠지만, 미리 조금씩 받아서 융통할 수 있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 한방에 크게 나가는게 싫어서 기납부세액을 조절한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연말정산과 관련된 '정치기부금'을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연말정산 정치기부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으로 기부를 하고 연말정산에 공제 받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10만원을 내면 10만원의 세액공제를 통해서 모두 돌려 받는다는 것이다. (10만원 이상의 경우는 10만원은 세액공제, 그 이상의 금액은 소득공제)

 

예를 들어 전업주부의 경우는 소득이 없어서 정치기부금을 내도 남편의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치 기부금 10만원을 내면 세액공제를 통해서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는다?

 

맞고 틀리냐를 떠나서 '10만원을 내고 10만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어차피 같은 금액을 받는데 왜 내고 돌려 받을까? 연말정산을 하는 당사자에게는 10만원을 내고 10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으니 '-10 + 10 = 0'이라는 단순 계산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면 세금으로 10만원을 내야 하는데, 세금이 아닌 정치기부금으로 10만원을 내는 것이다. 즉, 세금 대신 정치 기부금을 낸 것이다.

 

무엇이 다르냐고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또는 정당에 '기부'를 하면서도 내 돈이 나가지 않는 것이다.

 

 

뭔가 아이러니 하지만 '10만원'까지는 위 내용이 맞다. 쉽게 말해서 세금을 낼 10만원을 세금이 아닌 정치인(정당)에게 기부한다는 것이다. 세금으로 내든 기부를 하든 10만원까지는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유로운 선택인 것이다.

 

참고로 결정세액이 10만원 이하의 경우는 세액공제와 상관없이 10만원 모두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12월에 연말정산을 임의로 계산했더니 '결정세액'이 7만원으로 다른 항목에서 공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결정세액인 7만원보다 많은 10만원의 정치기부금을 내도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즉, 3만원은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정치기부금 10만원...

기부를 위해서 낼까? 아니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낼까?

 

기납부세액의 100%를 환급받지 않는 분들이라면 자신이 좋아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해서 10만원 정도의 '정치기부금'을 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하다. 어차피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기부)할 수 있으니 '돈'의 관점에는 그게 그거인 셈이지만, 기분에서는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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