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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olumn

아이폰과 100만원?

세아향 2011. 7. 21. 06:30



  애플 아이폰의 '위치 정보 수집'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인터넷과 사람들의 입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돈'이 걸려있는 부분이라는 것 때문이다. 화제가 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아이폰 사용자인 김형석 변호사는 4월 법원에 아이폰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가 김변호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애플코리아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은행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8,000원의 위자료를 송금했다.


  위 내용은 이미 기사로 알려진 내용이라서 여기 뿐만 아니라 '아이폰 집단소송'과 같은 내용으로 유명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이렇게 줄여서 생각한다.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한테 1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았다' 사실, 이렇게 줄여서 생각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가 듣고 보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줄여서 생각하면 분명히 큰 후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이 내용을 생각해보려고 한다.


집단 소송이라는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가장 먼저 누구나 '100만원'을 받고 싶어한다. 사실 아이폰을 구입한 사람이라면 100만원에 육박하는 출고가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김변호사 케이스'를 통해서 그런 출고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단 소송이라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김변호사 케이스'가 개인이였다면... '집단 소송'은 단체라고 생각해야 한다. 애플이 김변호사가 법원에 낸 '지급명령 신청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집단 소송의 상황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급할까? 물론 그건 애플의 결정이므로 여기서 '그렇다 혹은 아니다'라고 결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번 집단 소송이 소비자측의 손을 들어주어서 '위자료 100만원 지급'이라는 결과를 발표한다면 이번 소송에 같이 행동하지 않은 또 다른 아이폰 사용자들이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이폰 = 100만원'이라는 공식이 성립될텐데... 과연 이 집단 소송이 '위자료 100만원'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미 애플의 '위치 정보 불법 수집 논란'이 국내에서도 지난 4월에 1인당 80만원씩을 위자료로 달라고 아이폰 사용자 29명이 애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고, 애플 역시 이에 대응하여 국내 굴지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한다. 이런 집단 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재판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위자료 지급이 될 것이냐 뿐만 아니라 금액이 변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집단 소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인터넷에서는 위자료를 받은 김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위치정보 수집 피해 집단 소송 참가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약 2만여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사용자들이 이야기하는 집단 소송의 이유는 무엇일까?

(1) 불법 위치 추적에 대해서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제공자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는데... 애플은 계약 당시 사용자들에게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고 관련된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아이폰을 꺼놔도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을 놓고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2)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개인 정보인 위치 정보를 암호화 하지 않은 상태로 1년씩 저장한 것은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라는 것이며, 지난 5월 애플은 이를 개선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하였는데 이 부분을 보면 애플이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3)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수집된 개인의 위치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상업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 등 정신적 위자료를 이야기하고 있다.



비슷한 사례는 없었을까?
  아이폰에 대한 사례는 사실 '김변호사 케이스'가 유일하다. 나머지 사례는 현재 진행중이거나 진행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는 꽤 많이 있었다. 바로 은행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사례이다. 사실 내용만 보면 완전히 다르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애플의 그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지난 해 옥션 가입자 1,080만 명의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에서 옥션의 고의나 과실은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외에도 2005년 리니지2 개인정보 유출케이스에도 게임회사인 '엔씨소프트'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아서 제 3자에게 노출되어 청구(신청)한 500만원의 위자료를 2심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되어 결정되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유출관련 사건 판례(케이스)를 살펴보면 대부분 청구하는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한 결과(선고금액)를 받게 된다. 특히, 이런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놓고 쉽게 승패를 단정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소송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하면 '애플의 잘못을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위자료 지급은 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집단 소송이 항상 일어나는 것일까?
  '가능성'때문이다. 이번 아이폰 위치정보에 대한 집단 소송은 '김변호사 케이스'를 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케이스 역시 판결에서 승리하면 자신들이 청구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가능성을 생각하고 소송을 거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이런 '가능성'을 부축이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일부 변호사들의 모습이다. 분명히 필자보다 변호사들이 소장에서 제시한 배상금(위자료)를 모두 받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더 잘 알것이다. 여기서 한 인터넷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살펴보자.


일요서울 731호에 실린 대한민국은 개인정보 유출 공화국


  여기서는 옥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집단 소송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자세한 이야기는 더 하지 않겠다. 법에 대한 이야기를 변호사들 보다 더 자세히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알고 집단 소송을 신청했냐?'라는 것이다.


  아이폰 집단 소송이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아이폰 사용자라서 '100만원'을 위자료로 받겠다고 신청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저런 내용을 알고 신청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어 본다. 소송이 패소를 했다고 관련 변호사를 지적하는 것보다 이런 저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을때 소송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집단 소송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꼭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 미디어스의 '유현수의 IT View Point'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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