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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임시 공휴일 확정


8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하였다. 정부는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확정하여 광복 70주년 기념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내 관광지원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우리나라 정부가 임시 공휴일을 지정한 적은 지금까지 딱 두번 있었는데, 서울올림픽 개막일이었던 1998년 9월 17일과 2002년 월드컵 당시 4강 신화를 이뤘던 2002년 7월 1일이다.


[참고] 임시공휴일이란?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국가나 사회에서 그때그때 정하는 휴일




작년 추석 때 처음 시행된 '대체공휴일'을 먼저 생각해보자. 


대체 공휴일은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과 삶의 질 재고를 위해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설날,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 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작년 추석 연휴 첫 '대체공휴일'을 놓고 우리 회사가 쉬는지 안 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인터넷에 많이 공유되었다. 기업(회사)에서 대체공휴일을 법적으로 쉬려면 '노사협약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회사라면 사내 의사결정권자(CEO 등)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정해진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작년 대체공휴일에 관공서와 대기업은 쉬었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중 일부는 정상 출근한 것이다. 분명히 '대체공휴일 재정'이라고 하면 국가적으로 '쉬는 날'이라고 공표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렀던 것이다. 그런 경험을 떠올려 보면 이번 임시공휴일 역시 '쉬냐? 안쉬냐?'를 놓고 회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8월 14일에 집에서 쉬거나 또는 회사에서 업무를 봐야 하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대체공휴일뿐만 아니라 이번 '임시공휴일' 역시 제한적인 휴무일로 보내게 된다면 '휴식'과 '삻의 질 재고' 그리고 '광복절 70주년'이라고 하는 임시공휴일의 의미 역시 모두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도리어 내가 다니는 직장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만 갖게 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지만 강제성이 없으니 회사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될 수 밖에 없고,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직원의 출근을 강요하게 된다면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회사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다닐 수 있을까?


특히,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인터넷,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오는 8월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기사를 쉽게 접하게 될텐데, 우리 엄마 아빠가 다니는 회사는 쉬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까? 만약 이해한다고 해도 친구들은 부모님이 관공서나 대기업에 다녀서 8월 14일, 15일, 16일 연휴에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본인의 부모님은 그 날도 출근하셨다면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도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진 않을까?





최근 '부(경제력)'를 놓고 '빈인빈 부익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쉽게 말해서 자본력이 있는 사람이 돈을 쉽게 벌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어도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대적 빈곤에 찌들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쉬는 날'에도 차별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살만 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임시 공휴일까지 지정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정부가 임시 공휴일을 재정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쉴까? 안 쉴까?'를 고민하기 앞에서 당연히 쉬어야 하는 날로 생각되었으면 좋겠다.

모두 쉴 수 없다면 8월 14일은 지금 달력에 표시된 것처럼 '검정색'으로 그대로 남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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