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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아이돌 그룹 '빅뱅'의 리더이자 솔로앨범을 준비한 'G드래곤'의 하트브레이커가 지난 5월경에 있던 그의 작곡능력에 대한 이슈에 이어서 인터넷에서'표절'이 아니냐라는 내용으로 또다시 이슈화되고 있다. 물론 그만큼 인기와 능력이 있는 가수라는 점때문에 이런 '관심'의 표현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표절에 대한 궁금증때문에 필자 역시 '하트브레이커'와 플로라이다의 '라이트 라운드'를 들어보았다. 음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음악을 즐기는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표절'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였다. 비슷한 리듬(멜로디)로 왠지 표절은 아니더라도 따라한듯한 느낌이 들었다는게 첫느낌이다. 한마디로 '어~ 느낌이 비슷하네'정도였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표절'시비들은 대부분이 이런 느낌을 중심으로 이야기 한다는 것이다. GD의 '하트브레이커'를 들어봤더니 플로라이다의 '라이트 라운드'가 생각났다거나 두곡을 필자처럼 비교해서 들어보니 비슷한 리듬같더라라는 '카더라 통신'이라는 점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표절'에 대한 내용은 과거에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에서 곡의 핵심부는 6마디, 그외부분은 8마디가 유사하면 '표절'이라고 판명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이제는 사라지고 실제 표절을 위한 판단여부는 원곡자의 법적소송이 중요하게 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원작자가 표절시비에 오른 곡에 대해서 소송이나 대응을 할 경우에는 표절에 대한 판단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최근 빠른 음반시장에서 음반을 출시하고 한두달이면 활동을 중지할만큼 빠른 유동력을 볼때, 해외 원곡자와 소송을 벌이는 동안 음반의 성공여부는 결정되어버린다. 표절로 방송에 나올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방송에서 이미 '음반활동중지'를 먼저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쉽게 보았다. 음반을 발표하고 인기가 사라질 무렵 인터넷에서 방송중지다 표절이다 하는 뒷북뉴스를 접하게 되는것이다.

  특히, 이번 GD의 하트브레이커는 조금더 복잡한 상황이다. 왜냐면 우리가 원곡이라고 생각한 플로라이다의 '라이트 라운드'가 실제는 원곡을 샘플링해서 만든 곡이라는 점때문이다. 쉽게 풀이해서 원곡의 샘플링곡이 원곡이 되었기 때문에 '라이트 라운드'가 원곡으로 표절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꼭 '하트브레이커'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샘플링이나 표절시비에 오르는 곡들은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음반이 대상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한곡의 작곡자가 공동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표절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공동작업자들의 의견조합이 필요하다. 그러니 소요되는 시간도 오래걸리고 그것에 대해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다.

  GD의 하트브레이커가 '표절시비'에 오른다고해서 그것이 표절이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실제 표절에 대한 것은 국내 네티즌이 아니라 바로 원곡자의 선택이라는 점이다. 이런 표절시비가 되려 GD의 솔로앨범에 대한 노이즈마케팅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가 솔로앨범을 발표하는지 몰랐던 사람들에게 앨범사진과 함께 타이틀곡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은 사실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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