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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며칠전에 세탁소에 맡긴 자기 바지가 없데.

세탁소 아저씨는 나보고 찾아갔다고 하는데...

지난 주에는 세탁소 안 가서 찾아왔을리가 없거든.

다시 찾아 보긴 한다고 했지만, 만약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말연시 잦은 회식으로 세탁소에 옷을 맡기는 일이 빈번하다. 또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장농에 넣어두었던 두꺼운 겨울 패딩이나 겨울 외투를 꺼내 입으려니 뭔가 찜찜해서 세탁소를 찾아 세탁을 맡기는 것도 요즘같은 시기에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대형마트의 슈퍼마켓과 다양한 브랜드의 편의점이 동네 상권에 영향을 주어서 일명 '동네 구멍가게'라고 불리는 작은 규모의 슈퍼마켓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슈퍼마켓은 하나의 예일 뿐... 사실 이런 변화는 슈퍼마켓만의 일이 아니다.


  이번 글에서 이야기하려는 '세탁소' 역시 다양한 프렌차이즈 체인점이 들어오면서 오래 전부터 운영하던 작은 규모의 '동네 세탁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드라이'라고 불리는 세탁 방식에는 관련 시설(기계 설비 등)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관련 시설에 투자도 필요한 만큼 대형 규모의 세탁소에서 공동으로 세탁을 처리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아무튼 이런 저런 이유로 '동네 세탁소' 역시 '동네 구멍가게'처럼 하나 둘 씩 사라지고 있다.




 평소 이런 변화에 관심이 있어서 가능하면 대형 마트에 입점한 세탁소나 프렌차이즈 세탁소를 찾기 보다는 옛날부터 쭉 우리 동네에 있던 '세탁소'를 찾는 경우가 있다. 그만큼 오래 친분을 유지했으니 이번 일이 더욱 불편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었다.



  우선 '세탁소에 맡긴 세탁물 분실'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다.


(경험) 세탁소 세탁물 분실때 유념하세요. - 네이버 블로그 : 큐티쏭님


  다양한 글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  '큐티쏭'님의 글이 시선을 끌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탁물(옷)을 구입한 후 4년까지 최대 구입 가격의 70% 배상.

세탁물의 제품명, 사진, 가격 영수증 등 내용 증명을 못할 경우 최대 세탁비의 20배 배상

체인점 세탁소인 경우는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서 강제 조치 가능

개인 세탁소의 경우는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길 때는 무조건 '인수증'을 받아야 함

값 비싼 옷을 맡길 경우에는 인수증에 구입 비용(가격)을 명시해야 함


  해당 글의 내용 중 '체인점 세탁소로 갈 것 (씨씨티비도 설치되어 있는 세탁소면 더 좋음)'이라는 문구도 있다. 사실 필자도 '동네 단골 세탁소'라는 생각 때문에 자주 방문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다행이 이번에 맡긴 세탁물은 다음 날에 연락이 와서 세탁소 주인이 바지를 찾았다고 연락이 왔지만... 만약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바지 구입 금액(약 20만원, 양복바지)의 70%라면... 14만원을 배상 요청했거나, 세탁비(3천원)의 20배인 6만원을 배상 요청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세탁소 주인이 합의했다고 해도 동일 바지를 구입할 수 없는 가격이니 개인적인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것이며, 그나마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냥 바지를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다.


  최근 옷 값이 많이 비싸지면서 아이들이 입는 패딩 점퍼도 40~50만원씩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20~30대 직장인들이 입는 양복의 경우도 가격을 들으면 놀랄 만큼 올랐는데, 그런 경우라면 세탁소의 분실 사건이 몇십만원의 배상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도 많다. 



  작은 규모의 동네 단골 세탁소에 컴퓨터 시스템을 갖춰서 인수증을 제공하라고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며, 그런 시설(장비)가 있다고 해도 나이 많으신 주인 어르신이 그걸 제대로 사용할 거라는 생각도 잘 안 든다. 말 그대로 '믿고 장사하는 분위기(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동네 작은 세탁소보다는 크고 시설 좋은 체인점 세탁소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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