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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붕뚫고 하이킥(이하, 지붕킥)'의 유행어 '빵꾸똥꾸'에 권고 조치를 주었다. 방통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지붕킥'의 해리의 대사 중 ' 왜 때려, 이 빵꾸똥꾸야. 먹지마! 어디 거지같은게 내가 사온 케이크를 먹으려고'였다.

  지난 9월 '지붕킥'이 방송을 시작할때는 '거침없이 하이킥'의 과거 인기를 믿고 시작하는 '재탕'쯤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지나지 않아서 '해리(진지희)'와 '서신애(신신애)'라는 아역배우들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뒤를 이어서 신세경과 황정음이 인기를 얻었다. 최근에는 최다니엘까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지붕킥'은 '거침없이 하이킥'의 재탕이라는 이미지를 깔끔하게 벗어던졌다.

  이런 인기는 바로 출연자들이 만들어낸 '지붕킥'에서의 캐릭터이다. 너무 특이한 캐릭터때문에 처음에는 '과도하게 꾸몄다'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런 점이 바로 캐릭터 하나하나가 눈에 쏙 들어오게 해주는 이유였다. 특히 해리역의 진지희는 방송 초기 '버릇없는 아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캐릭터를 잘 소화했다. 이때문에 방송초기에는 '안티팬카페'까지 생겼다는 기사가 들려왔었다.

  시트콤에서 이런 '캐릭터'들은 최고의 매력이라는 점에서 '지붕킥'은 석달만에 최고의 시트콤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웃음뿐만 아니라 가벼운 드라마처럼 내용까지 담고 있어서 보는 시청자에게 '웃기는 일일 드라마'쯤으로 생각될 정도이다. 요즘같이 불륜과 막장이 드라마 소재에 넘쳐날때 이런 시트콤 하나가 있다는게 어떻게 보면 하루를 웃으며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들 정도이다. 


  그런데 22일 방송위가 제100조 1항으로 '권고조치'를 내렸다는 것은 '지붕킥'을 좋아하는 필자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웃기기 위해서 몸개그를 하는 개그맨들에게 '몸개그'가 협오스러우니 '말'로만 웃기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어제부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YTN앵커의 방송사고 : 빵꾸똥꾸에 대한 기사방송중 웃음을 터트린 것'만 보아도 그 단어적인 의미 이상의 뜻이 있다는게 아닐까. 온갖 불륜과 막장은 꾹 참아주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즐겨보는 '빵꾸똥꾸'에 고지식한 잣대를 들이미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참고] 방송법 제100조 1항
제 100조(제재조치등)
  (1) 방송 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 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장금을 부과하거나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간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9.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7.31 [시행일 2009.11.1]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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