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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禁) : 만 19세 이하에게 금함
방송불가 : 방송심의를 통해서 유해물로판정되어 방송에 나올수 없음을 의미

19금과 방송불가는 위에서 정의한 의미로 "나쁨"을 상징하는 단어이다. 여기서 나쁨이라 함의 대상이 보통은 청소년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청소년이 접하는 음반/방송시장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단어들이다. 그런데 이런 단어가 요즘은 궁금증을

유발하는 마케팅 방식으로 사용되는게 아닌지 생각이 들 정도로 범람하고 있다.

딱 8년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2000년 11월 GOD의 3집 타이틀곡 "거짓말"이 발표되고 흥행에 성공하게 된다. 전지현의 나레이션과 함께 GOD를 알리는 히트곡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M/V는 모 방송국에서 방송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과연 왜 방송불가를 받았을까. 폭력성? 선정성? 이유는 정말 간단했다.

맴버들의 귀걸이 착용.
당시만 해도 남자 맴버가 귀걸이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방송불가판정이 날 정도로 연예인 복장규제가 심했다. 비슷한 예로 지난번 놀러와-아이돌편에서 문희준이 염색한 머리로 방송을 하지 못해서 두건을 쓰고 했다는 언급을 한 적도 있었다.


다시 8년후 오늘로 돌아와 보자. 최근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

승리(빅뱅 맴버의 솔로) : Crack 단어 사용. 마약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는 내용
테이 : 뮤직비디오의 선정성. 제시카 고메즈의 알몸 출연 내용


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선정성으로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뮤직비디오는 더욱 많다. 예전처럼 여성이 탑을 입고 성행위를 상상하게 하는 춤때문인 경우보다 더 자극적인 영상으로 판정받는 사례가 많다. 여성가수가 경찰복장과 비슷한 유니폼을 입거나 수영복을 입거나 때로는 세미누드차림이거나...정도가 심한 가수의 뮤직비디오는 19금 비디오정도는 될 법한 것도 있다.

동방신기, 비, 승리, 박상민, 서태지, 한대수, 조용필, 백지영, 빅뱅, 태이, 태진아, 보아
이들의 공통점은?  당대의 내로라 하는 유명가수???

틀렸다. 사실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의 답은 그게 아니라. 여기서의 정답은 선정성등의 여러 이유로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던 가수들이라는 것이다.


모두 하나같이 유명세를 누리고 있고 누렸던 가수들이다. 이렇다 보니 방송불가되는 뮤직비디오는 찾아서 보게 되고 궁금증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욱 노력(?)을 들여서 찾아듣게 된다. 마케팅이 아닌 마케팅의 방법이 되어버린 것이다. 최근 오리라는 신인 가수의 가창실력도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요즘은 이런 것을 바로 마케팅으로 응용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방송불가와 19금은 절대 훈장이 될 수 없다.
기획사들은 마케팅의 한 방법으로 활용하면 안되고, 
방송위원회와 같은 정부는 과도한 뒷북 규제도 없어야 겠다.

음반을 다 판매하고 난 다음에 방송불가라고 판정할 필요조차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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