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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살인사건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의 전국민들에게 '청소년 대상 범죄'와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높여주는 큰 사건이였고, 더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사건이다. 이런 사건을 신문이나 뉴스로 접할때마다 '불안감'은 증폭되고... 최근에 들었던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는 정부에서 올해초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올려서 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포에 따라서 올해 1월 1일부터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가나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사진등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다. 그래서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방문해보았다.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집근처에는 어떤 정보가 있을까? 누구나 한번쯤 궁금할 수 있는 정보일 것이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성범죄자 찾아보기' 메뉴]


  위에 보이는 화면이 바로 '성범죄자 열람'시 나타나는 화면이다. 열람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가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공개대상'에 대한 것때문이다. 인터넷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대상은 '올해 범죄를 저지른 후 판결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소급입법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존 열람대상자는 사이트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해보면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가 제 역활을 하려면 최소한 1~2년은 지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부산 여중생 사건'의 내용을 조금만 아는 분들이라면 '전자발찌'에 대한 내용을 들었을 것이다. 그것 역시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대상이 아니였지만... 이제부터~'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이번 '성범죄자 열람e'사이트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이런 것이 이슈화 되면 전자발찌처럼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도 제 역활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지 않을까. 지난 해에 발생한 '조두순 사건'이 한창 이슈화 될때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TV에서 연일 떠들었지만 실제 처리는 '아니올시다'였다.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자 전자발찌 착용강화에 대한 법안은 지난 2월 처리되지 않았다. 그리고 '부산 여중생 사건'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 되니 다시 '전자발찌 미대상에 대한 부분'이 TV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과연 이것은 처리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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