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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은 언제나 들고 다니는 중요한 소지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고 휴대를 항상 한다는 점에서 보면 그만큼 잃어버릴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언제나 손에서 놓지 않아야 할 만큼 많이 사용하지만 손에서만 놓으면 어디에 놓았는지 모른다는 말이다. 

  이렇게 술집, 음식점, 길거리등에서 주인도 모르게 버려진(?) 휴대폰을 보았다면 지금까지는 영화속의 한 장면처럼 어떻게 해볼 수 없으려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영화나 방송의 좋은 홍보때문인지 최신형 휴대폰이라도 내 명의로 명의변경하거나 사용하려고 할때 법적(형사적)조치를 받게 될까봐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이제 합법적으로 주은 핸드폰으로 돈 버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한다.

  내용은 아주 간단하다. 최신형 핸드폰은 2만원부터 구형은 5천원정도로 인정을 해준다. 그러니 꽤 괜찮은 보수인 셈이다. 그럼 이런 행위(?)를 해주는 곳이 합법적인 곳은 맞을까? 바로 "우체국"이다.

  우체국에서는 주인을 읽은 휴대폰을 가져오면 최대 2만원에서 5천원까지 상품권을 준다고 하며, 발급되는 상품권은 문화상품권, 통화상품권, 우체국쇼핑상품등 사용이 편리한 상품권들이다. 그러니 주은 휴대폰이 돈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다.

  작년 2008년 한해만 해도 12만6000여대가 우체국에 맡겨졌다고 한다. 이런 정보가 더 많이 알려진다면 이곳저곳에서 주은 휴대폰이 더 많이 보이게 될 것이고 영원히 안녕이였던 잃어버린 휴대폰이 이제는 "잠깐만 안녕"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우체국에 맡겨진 분실 휴대폰은 '핸드폰찾기 콜센터'로 보내지며 주인과 연락 후 전달된다고 한다. 물론 센터로 방문해 본인 확인후 무료로 찾아가거나 택배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만약 분실휴대폰으로 연락을 받기 전에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으려고 한다면 휴대폰찾기콜센터[02-3471-1155]나 홈페이지 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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