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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라는 단어가 얼마나 서러운지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비? Rain?
여기서 '비-'는 바로 '비정규직'에 들어있는 '비-'를 말하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단 하나 '비-'라는 부분만 다를뿐 출/퇴근을 하며 월급을 받고 비슷한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는 많은 부분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이 서럽고 어려웠던게 사실이고, 그런 점이 벌써 TV나 그외 언론매체에서 많이 들어왔지만 수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정규직이라고 뭐 하나 챙겨주는거 없이 위태위태한 회사생활에 스트레스만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포스트를 시작해본다. 바로 '비정규직'분들에게만 주어지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이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1년에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정된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다. 국내의 포털사이트에서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검색해보면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들이 많이 보인다. [참고로, 네이트만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대한 정책 설명등의 사이트 연결이 쉽다.]

그만큼 학원 역시 이부분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이부분의 혜택을 누려야 하는 비정규직분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니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 알아보자.

앞서서 설명한 '근로자능력개발카드'라는 것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의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우선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이다. 보다 쉽게 신청을 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문의하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다. 하지만 '고용보험지원센터'가 많지도 않고 집에서 거리도 멀다면 절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자.

근로자 능력 개발카드 신청방법 : 인터넷

1. 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한다. [참고로 본인(비정규직 근로자)의 공인인증서 필요]

2. 노동부 사이트 첫페이지의 중간(우측편)에 보이는 "연간 100만원 지원"이라는 광고를 클릭한다.
    [물론, 이때 노동부 사이트의 로그인이 필요함]

3. 진행과정의 설명에 따라 진행하면 되고, 근로계약서나 자필(사인)이 필요한 경우는 
    서류를 준비하여 팩스/이메일로 발송하면 된다.

4. 모든 준비서류를 제출후 약 1~2후면 심사를 거쳐서 카드가 발급된다.

* 연락처 : 노동부 종합안내센터 : 1544-1350 (직업능력개발 상담 : 1588-1919)

사실 1년에 100만원이라는 지원을 직접 받으려는 교육생입장에서는 크지 않은 혜택이다. MS오피스와 같이 기본적인 강의를 제외하고 보다 전문적인 강의의 경우는 보통 교육비가 한달에 40~60만원 선이며, 전문화된 교육의 경우는 1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교육정보 보기 : 일반훈련과정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

그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교육을 위해서 '짬'을 내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게 사실이다. 안그래도 회사에서 위태위태한 입장인데, 외부 교육을 받으러 다닌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회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비정규직 사원'보다는 '우리회사를 나가려고 준비하는 비정규직 사원'으로 생각될 가는성도 크다. 하지만 주말시간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니...꼭 자신에게 맞는 교육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그 어떤것도 본인에게 잘 맞아야 그것은 혜택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혜택인지 아닌지 알아야 한다는 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근로자 능력 개발카드'라는 제도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게 사실이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조차 모르게 있다. 그러니 자신에게 꼭 맞는 제도인지 꼭꼭꼭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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