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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Car

교통비 인상 알아보기

세아향 2015. 6. 29. 07:00


지난 토요일(2015.06.27) 서울 시내버스 운임이 조정되었다. '조정'이라고 표현해지만 인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교통비 인상과 함께 '조조할인'이라는 새로운 제도도 추가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기 쉽게 살펴보자.




시내버스 이용시 '시내버스 운임 조정 안내'를 통해서 이미 '교통비 인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분들도 많을 것이다. 위 사진에 보이는 시내버스 운임 조정 안내 역시 필자가 이용하는 출퇴근 버스에 부착된 정보인데, 조금 더 알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ㅅ은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변함없다는 점이다. 물론 몇몇 언론매체에서는 '서울시 요금 인상 청소년 어린이 동결, '성인들'만 울상'이라고 하고 다소 이상한 제목의 기사를 만들지만, 어떤 '청소년'이 부모(성인) 없이 태어날 수 있을까? 아이들(청소년, 어린이) 요금이 인상되지 않았는데 성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행스럽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아무튼 27일 첫차 부터 인상된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출퇴근을 위한 오늘(30일) 가장 많이 체감하게 될 것이다.



인상액은 약 20% 내외로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번 요금 인상 시점과 함께 이슈가 되었던 '서울 버스 임금협상'에서 나온 임금 인상률은 3%대라고 하니 사실 나머지 인상은 무엇에 쓰이며 왜 이렇게 많은 요금 인상이 있었는지 의문스럽긴 하다.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추가 요금 부분도 변경되었는데, 기존 40km 초과시 매 10km 마다 100원이 요금에 추가되었 것이 50km 초과시 매 8km 마다 100원 추가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또 하나 새로운 것이 있으니 바로 '조조할인제'이다.


오전 6시 30분 이전에 교통카드를 이용해 탑승하면 기본 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바로 '조조할인제'인데, 인상된 요금보다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다면 6시 30분 전에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승차하면 2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청소년과 어린이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6시 30분 전에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기존 요금보다 훨씬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 '조조할인제' 대상이라면 이번 교통요금 인상은 '인상'이 아니라 '할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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