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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는 '발품'을 팔고 '손품(온라인 쇼핑)'을 판다. 하지만 우리가 매월 납부하는 요금을 꼼꼼하게 따지고 챙기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뭐랄까 내 주머니에서 빠져가는 돈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매월 발생하는 요금은 이미 어느 정도 고정된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제출한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 공급 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인가했다. 말이 복잡하고 어렵게 들릴 수 있으니 쉽게 설명하면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발생하는 가정용 전기요금(전기세, 전기료)를 인하해주겠다는 것이다.




오래된 글이지만 필자는 블로그에 '알아두면 좋은 전기요금 계산 방법'이라는 글을 소개했었다. 추천수 200개 이상을 보면 많은 분들이 관심갖고 찾아보는 글이다. 오래된 만큼 다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새로운 글로 소개할 예정이지만, 이번 글에서는 우선 7,8,9월에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에 대한 내용을 먼저 소개한다.




위에 정리된 이미지(그림)를 확인하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가정용 전기세는 '누진세'로 사용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더 높은 요금을 낸다. 쉽게 말해서 100kWh 까지 1kWh당  60.7원으로 100kWh 사용시 약 6070원을 낸다고 하면 다음 100kWh는 같은 100kWh를 사용하지만 누진세로 인해서 1kWh당 125.9원 즉, 100kWh 사용시 12590원으로 2배의 요금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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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CO 홈페이지에 소개된 주택용 전력(가정용 전기세)에 대한 요금을 1kWh 당 확인할 수 있는 표이다. [바로가기] 앞에서 이야기한 1kWh당 전기요금의 변화(누진세 확인)는 위 도표의 우측편을 보면 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0kWh이하는 60.7원, 

100~200kWh는 125.9원

200~300kWh는 187.9원

300~400kWh는 280.6원...


보통 전기세를 3만원 내외로 내는 가정이 있다면 반대로 계산해보면 약 250 ~ 300kWh 내외의 전기를 사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가정이 여름철이 되어서 에어컨 사용으로 전기 추가 사용이 발생해 300kWh를 넘어서게 되면 넘는 전기량은 187.9원이 아닌 280.6원으로 1kWh 당 계산되므로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300kWh였던 가정이 에어컨 사용으로 350kWh가 되면 기본료 3850원 추가와 함께 50kWh에 대한 14300원을 추가하게 된다. 50kWh 사용으로 약 2만원이 추가되는 것이다.



그런데 누진세 하양 적용을 통해서 200~300kWh 사용 요금이 부가된다면...

같은 350kWh 사용시 절약되는 금액은

기본료 3850원에서 1600원으로 변경되며 약 1250원 절약!

50kWh 추가 사용에 대한 사용료 14300원에서 9395원으로 변경되며 약 4905원 절약!

총 6155원을 절약할 수 있다.



물론 전기를 3구간 이하로 사용하던 가정이라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인하로 생색만 낸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3~4인 가족 중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에어컨 사용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런 가정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제공된다면 생색만 낸다고 할 수는 없다.


전기세에 대한 부분은 항상 '가정용 누진세'가 이슈인데, 이런 인하를 통해서 누진세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읽어보면 좋은 글 : 상식적으로 이해불가의 전기 요금 누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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