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과 함께 자주 듣는 것 중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이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신재생 에너지'라고 태양광, 태양열 정도만 떠오를 뿐이다. 물론, 이 부분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정화하게 이야기하면 너무 작은 부분만을 알고 있을 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는 액화석탄, 수소에너지 등 '신 에너지'와 동식물의 유기물, 햇빛, 바람, 물, 지열 등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이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변환하는 '재생에너지'를 통합해 지칭하는 말이다. 사실, 신재생 에너지 중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은 바이오(Bio)디젤과 바이오에탄올을 아우르는 바이오 연료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05년 신재생에너지는 전 세계 에너지원의 1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07년 기준 약 2.4%에 불과하다고 한다.


  오는 2012년 신재생 에너지관련 법이 기존 FIT에서 RPS로 변경된다고 한다.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라면 2012년에 변경되는 RPS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된 FIT 역시 잘 모를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12년에 변경되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 :: FIT (Feed In Tariff)
  신재생에너지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매입하여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투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중·소규모의 발전이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도 ::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자발적 신재생 에너지 공급협약(RPA)’보다 한 단계 위의 제도이다. 화석에너지 고갈과 기후 변화협약 대응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 대두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기로 했다.



  위에 나열한 FIT와 RPS의 사전적인 의미만 놓고 생각하면 두가지 제도 모두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을지 모른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FIT는 보급량 설정 없이 정부가 참여사업자에 대한 보상가격만을 제시하는 반면 RPS는 정부가 일정 목표량을 정해 놓고 달성가격은 참여사업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다. 즉, FIT는 정부가 정한 가격에 따라 시장이 보급량을 결정하고, RPS는 정부가 정한 보급량만 지키면 시장 가격은 참여 사업자가 정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2012년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이 RPS로 변경된다고 할 때, RPS시스템은 보급 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 될 것이다. 이는 정해진 보급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RPS의 특징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량을 높이는데는 RPS가 보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RPS도 단점은 있으니 '최소의 비용'이라는 점 때문에 참여 사업자들은 기술개발, R&D에 대한 투자가 적어지고 참여사업자들의 기술개발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FIT와 RPS를 놓고 세계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국가별 환경에 따라서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초기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FIT를 도입하고, 어느정도 신재생 에너지시장이 정착되었다면 RPS로 변환한다. 물론, 보급물량에 대한 압박이 심한 경우 FIT에서 RPS로 자연스러운 전환이 아니라 급하게 RPS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일어나는 단점도 무시할 수 없으니 급하게 RPS로 전환하는 경우 참여사업자의 기술과 시설에서 정해진 목표량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로부터 신재생 에너지 전력을 구입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반대로 관련 비용의 상승을 불러오고 이 부분이 전기와 관련된 일반인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RPS 자체가 문제점을 안고 있다기 보다는 그 변환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RPS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무시하지 말고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