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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처음 입력한게...2008년 6월 8일이였다. 지금 시점으로 약 2달전~!

고유가로 인하여 세금을 환금해 준다는 내용이였는데...현재 2달이 지났지만 고유가시대는 동일하다. 그러나 많이(?) 떨어지긴 하였다. 우리 동네 가장 저렴한 곳이 1735원이니까...쫌 떨어지긴 했죠^^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1735원에 가격비교 사이트 Opinet의 저희동네 주유소 정보를 링크했습니다.)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아래 내용으로 지급한다던 내용이 지급될지는 아직 모르겠다.


----------2008.06.08. 네이버 카페에 올렸던 기사

  정부가 광범위한 납세자 계층에 세금을 돌려주는 세금 환급(tax rebate) 조치는 국내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절차와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세금을 환급받는 대상은 소득 총액이 3600만원 이하 근로자 988만명과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 399만명 등 총 1387만명이다. 전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각각 72%, 85%에 이르는 수치다.

  지난해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 상태거나 취업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2370만3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2명 중 1명꼴로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기준이 되는 근로자들의 급여는 각종 공제를 차감하기 전 금액이며 자영업자는 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종합소득액이다.

  환급액은 통장으로 입금되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돌려받는 세금은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연간 24만원을 환급받는다.(표 참조) 급여가 3000만원~ 3600만원 근로자(2000만원~24000만원 자영업자)는 소득에 따라 각각 18만원, 12만원, 6만원씩을 환급받는다.



  세금 환급 기준은 가구별 기준이 아닌 인별 기준이다. 한 가구에 납세자가 여러 명일 경우 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정부로부터 최대 4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람도 수혜 대상이 된다. 다만 중복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영업용 화물차나 농어민 등 면세유나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금은 6개월분씩 연 2차례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올해 9월과 내년 3월에, 자영업자는 올해 11월과 내년 5월 환급금을 신청해, 신청한 다음달에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매월 지급을 원할 경우 따로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는 해당 기업 등 원천 징수 의무자가 관할세무서에 일괄신청을, 자영업자는 관할세무서에 개별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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